유성기업 손해배상 올바른 판결 촉구 기자회견
노동자 피말리는 손해배상! 용납하지 마라!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피가 마르고 있다. 손에 쥐어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머리 속을 짓누른다. 유성기업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4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40억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빠뜨리고 가정까지 파탄내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의 과도한 손해배상, 가압류는 많은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더욱이 그 목적이 노조 탄압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돈을 앞세워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3년에는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가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그 뒤로도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조탄압은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전국의 22개 사업장에 1,300억원에 손배가압류가 제기돼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끝내기 위해 금속노조는 2004년 중앙교섭을 통해 ‘금속노조 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했다. 유성기업도 이 합의내용을 적용받는 사업장이다. 당연히 유성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유성기업은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성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목적은 분명하다. 바로 노조탄압이다. 유성기업은 40억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했다. 2011년 당시 유성기업은 전년도 보다 매출, 이익이 증가했다. 이런 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정확한 손해액 계산도 없이 무조건 피해를 봤다며 온갖 비용을 다 갖다붙여서 4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만들어냈다. 무작정 금액을 부풀려서 노동자들을 겁먹게 하려는 의도다. 손해배상 대상자 선정은 더 가관이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손해를 끼쳤다면 노동조합에 청구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유성기업은 조합원들을 개인별로 모두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무려 87명이다. 쟁의행위를 결정하는 권한도, 책임도 없는 조합원들까지 무조건 포함시킨 것이다. 손해배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들을 겁박하고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만행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인정했다. 천안지원은 2013년 판결을 통해 12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물론 회사가 막무가내로 제기한 87명 중 13명만을 인정하고, 40억원 중 12억원만을 인정한 것이지만 12억원도 노동자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더구나 2004년 합의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천안지원이 인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심신이 죽어가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건강 실태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중증우울증에 이르고 있다. 분노조절장애로 가정에서 폭력, 이혼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업주의 노조파괴, 손해배상이 가져온 극심한 폐해다. 이제 이런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
우리는 대전고등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리길 촉구한다.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손해배상 청구는 사라져야 한다. 노조탄압을 위해 악용되는 손해배상 청구는 사라져야 한다. 대전고등법원의 올바른 판결이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5년 12월 10일
손잡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