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지대 등 상고비용만 1400만원,
20억원 노동자 손배소송, ‘연대’를 싣고 다시 대법원으로
=재상고 못할 경우, 원금 20억원, 이자 13억8천만원, 매일 109만원씩 이자 붙어
=대기업 불법에 맞선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 재상고 통한 법리 판단 절실
20억원 노동자 손해배상 소송의 법률기금을 시민이 모금하기로 했다.
모금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2023나40 손해배상사건으로, ‘불법파견’을 저지른 현대자동차가 2010년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에 대해 연대한 산별노조 활동가, 정규직 노동자, 해고된 사내하청노동자 등 개인 4명에게 파업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소송이다.
모금에 나선 시민단체 손잡고는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맞선 비정규직노동조합의 파업의 결과가 ‘연대’한 개인이 천문학적 민사손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둘 수 없다고 모금취지를 밝혔다.
특히 손잡고는 ‘대기업 VS 개인’의 구도로 민사소송을 허용하는 현행 법제도 안에서 개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노동자 손배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막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금액에 비례하는 인지비용을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현실은 개인이 감당하기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 ‘노란봉투법’을 통해 노동조합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묻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재상고를 하지 못해 확정될 경우, 원금 20억원에 더해 15년 재판기간(2011. 4. 8- 2025. 2. 13) 쌓인 이자 13억8천5백여만원에, 다 갚는 날 까지 매일 109만원 씩 이자가 쌓인다.
본 사건은 2017년 시민의 모금으로 대법원의 문턱을 넘은 바 있다. 2023년 6월 15일 대법원은 ‘손해에 대한 개인의 책임범위, 인과성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이에 지난 13일 부산고등법원 민사제6부는 판결문에서 “쟁의행위를 결정한 노조와 개인에게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은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끝내 개인, 그것도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회조차 없었던 연대한 개인에게 묻는 선고를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대한 개인 4명이 쟁의행위를 주도한 근거로 ‘독려 행위’, ‘집회 사회’, 집회에 참가해 ‘노조원들을 보호’한 행위 등을 들었다. ‘단결권 침해’라는 법리적 판단에 비해 ‘개인의 책임’이 과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손잡고는 ‘단결권 침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대법원에 다시 묻고자 한다며, 재상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업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단결권’ 행사에 따라 ‘투표’라는 제도적 절차를 밟아 진행된다. 따라서 연대한 개인이 쟁의행위의 책임에 대해 지는 것이 ‘노동권’이라는 헌법상 권리의 실현에서 가능한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2010년 쟁의행위의 원인인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해 사법부는 2023년에서야 벌금3천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20년이 넘도록 ‘불법파견’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가 유죄판결을 받고도 저항하는 노동자, 연대하는 개개인에게까지 수십억원 손해배상청구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권리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손잡고는 인지대 등 법률비용 1,400만원을 2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모금할 계획이다. 모금계좌 신한은행 손잡고 100-032-129829, 기부금영수증 문의 sonjabgo4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