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25일(토) 서울대에서 결선 및 시상식 "파업과 집회에 투입된 진압장비 파손,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파업과 집회에 투입된 진압장비 파손,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25일(토) 서울대에서 결선 및 시상식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담당 앞

◎ 발 신 : 손잡고(대표 배춘환)

◎ 발송일자 : 2018년 8월 22일

 

◎ 문 의 : 윤지선(손잡고 활동가 02-725-4777 / sonjabgo47@gmail.com

 

  1. 손잡고는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양현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과 공동주최로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다가오는 825()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본 대회 결선(3층모의법정) 및 시상식(601)이 열립니다.
  2. 본 모의법정은 손배가압류 등 주요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사건을 주제로 다루는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입니다. 2014년 ‘노란봉투캠페인’ 시민모금이 주춧돌이 되어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본 모의법정을 통해 예비법조인들에게 노동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시민들에게 노동법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3. 제4회 모의법정 주제는 ‘국가손해배상청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더욱 성장하도록 귀 사와 기자님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끝).

*문의/사업담당 : 윤지선 활동가 010-7244-5116 / sonjabgo47@gmail.com

*별첨자료 : 보도자료 / 웹홍보물 / 대회포스터

 

[ 보도자료 ]

파업과 집회에 투입된 진압장비 파손,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25() 서울대에서 결선

 

올해로 4회 맞은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로스쿨 재학생 12개팀 참여, 8팀 본선 진출

파업과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손배청구를 주제로 열띤 변론

 

국내 유일,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주제로 펼치는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올해도 개최된다.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다가오는 25일(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15동)에서 오전 9시부터 본선과 시상식이 열린다. 본 대회는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와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가 공동 주관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손잡고의 법제도개선캠페인의 일환이며, 제1회는 <노란봉투캠페인>의 지원을 받아 2015년 8월, 처음 개최되어 연례대회로 자리잡았다.

 

     이번 대회는 5월 2일 신청접수를 받아 전국 로스쿨 재학생들로 구성된 총 12개 팀이 예선에 참여했다. 6월 2일부터 4주간 예선을 펼쳐, 접전 끝에 8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각 팀은 본선에서 원피고를 한 번 씩 변론하며, 점수를 매겨 상위부터 시상한다.

     최우수상은 국회의장상 시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상은 법무부장관상 시상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은 2팀으로 각 상금 50만원을 수여받는다.

 

     제4회 모의법정의 경연문제의 주제는 '파업과 집회시위 참여자에게 청구된 국가의 손해배상소송'이다. 노동권,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행사와 그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두고 ‘정당성’과 ‘책임’에 대해 변론을 펼친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파업, 2015년 세월호 진상규명 촛불집회 등 파업과 집회에 대해 경찰이 제기한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이 배경이 됐다.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상의 ‘대한중공업’라는 제조업 회사가 2017년 1월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2400여명의 노동자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금속노조 대한중공업지부’가 파업을 결정하고 같은 해 6월 20일 점거파업에 돌입했다. 파업기간 ‘대한중공업’은 직장폐쇄를 신청하고 경비용역을 투입해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7월 10일 노조 상급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집회시위가 열렸고, 경찰은 공권력 투입으로 강제해산 시킨다. 이어 7월 26일 경찰의 시위진압장비와 경찰투입으로 파업도 진압됐다. 파업 진압 이후, 대한민국과 경찰은 2017년 7월 10일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 2017년 7월 26일 공장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해 노동조합과 주요 간부들 및 시위 참여자들에게 청구했다. 본 대회 참가팀은 본선 1,2차에 거쳐 원고와 피고를 모두 변론하게 된다.

 

     법조계, 노동계, 학계 추천으로 구성된 본 대회 문제출제진은 변론 과정에서 △손해배상의 정당성(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과실상계, 부진정연대책임 등), △경영상 해고를 반대하는 목적의 쟁의행위 정당성, △점거파업의 정당성, △ 집회시위의 적법성, △공권력 투입 및 과도한 진압행위의 적법성 등을 본 대회의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본 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은 송영섭 손잡고 운영위원(변호사, 금속법률원)은 “오늘 모의법정은 단순히 손해배상법제에 대한 재판경연을 넘어 노동자들을 질식시키고 노조탄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손해가압류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헌법상 노동3권의 의미를 규명하며, 노동자들의 역사와 노동조합 정신에 다가서기 위한 노력”이라며, “홍수같이 많은 법원의 판례에 매몰되기 보다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 정신을 중심에 놓고,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관점을 견지하면서 치밀하고 구체적인 논리의 공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회명칭인 ‘노란봉투법’은 손배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안을 말한다. 2014년 ‘노란봉투캠페인’ 시민모금을 통해 법개정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시민들의 입법청원으로 20대 국회에도 2017년 1월 ‘노란봉투법’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주관단체인 손잡고는 “본 모의법정이 한국 사회의 예비법조인들에게 노동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시민들에게 노동법의 중요성을 알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길 바란다”며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본 대회는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오후 1시 30분 본선2차 경연과 오후 4시 시상식은 공개하며, 사전방청신청자는 추첨을 통해 주최 측이 제공하는 대회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문의_손잡고 www.sonjabgo.org, 02-725-4777

 

 방청신청 안내  링크  http://bit.ly/노란봉투모의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