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논평]
“구체적-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
“하청노조와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현대제철-한화오션은 불법을 멈추고, 법원결정을 즉각 수용하라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자 권리 즉각 보장하라!
오늘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현대제철, 한화오션이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하청노조와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의 교섭 명령을 무시하고 행정소송을 감행한 현대제철, 한화오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당장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하청노동자들과 단체교섭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한화오션 건에 대해서는 증거관계상 노조활동방해, 취업활동방해 등은 한화오션이 구체적,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사안으로 보진 않았다. 이 부분은 증거상 판단이므로 향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증거를 보강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행정소송 결과를 떠나,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명령을 거듭 무시하는 기업의 횡포에 언제까지 무력하게 끌려다닐 것인가.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2년여 시간이 지났다. 항소를 하면, 또 얼마의 시간을 보내야 할지 장담할 수 없다. 심지어 현대제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넘겼지만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냈다. 기업의 불법에 대한 검찰의 느슨한 태도도 문제지만, 매달 사고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증거불충분’이라는 결론밖에 이끌어내지 못하는 고용노동부의 수사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다.
안전문제는 현장 노동자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다. 설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원청과의 교섭이 수반되어야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현대제철과 한화오션과 같은 기업들이 고용노동부 지침, 행정명령, 노동위원회 판정, 과태료처분 등을 무시하고 행정소송으로 돌입하는 행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현실이 참담하고 개탄스럽다. 무력한 고용노동부 탓에 지금 이 순간도 현장의 노동자들은 안전을 담보받지 못하고 노동권마저 박탈당한 채 목숨걸고 일만 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
불법파견, 산업안전,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기업의 불법행위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고용노동부가 원하청 교섭을 주재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근거없는 자신감’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 정의와 사용자책임 규정을 노동부에 맡기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동 방안부터 내놓아야 마땅하다.
교섭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법을 적용받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통해 자력으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단절시킬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을 제대로 입법하라.
2025년 7월 25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