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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해고자가 손배가압류 항소심 판결이 나온 16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자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정기훈 기자 |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쌍용차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지부장 김득중) 조합원 14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노조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사측에 33억1천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파업 당시 폭력행위가 함께 이뤄졌고 사측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공장 내 생산시설을 점거하는 등 정당성을 벗어났고, 공장 점거로 사측 업무를 방해해 손해를 입혔기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합원들은 경찰로부터 1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상태다.
쌍용차지부와 손잡고·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는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손배·가압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파업을 통해 사용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입히라는 게 노동 3권의 기본 원리"라며 "이번 판결은 법의 원리를 짓밟으면서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욱 지부 사무국장은 "지난 겨울 굴뚝 위에 올라 사측에 쌍용차 문제를 풀자고 읍소했지만 사측은 교섭 개시 후 8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풀어 주지 않고 있다"며 "도대체 얼마나 더 땅을 기고 죽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에게는 47억원이라는 돈을 갚을 방도도, 다른 선택지도 없다"며 "김득중 지부장의 단식은 계속될 것이며, 23일에는 인도 마힌드라 본사로 원정투쟁을 떠나는 등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