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2.13 국제신문] 노동자 상대 과도한 손배가압류 방지법(일명 노란봉투법) 입법 운동

노동자 상대 과도한 손배가압류 방지법(일명 노란봉투법) 입법 운동

불법쟁의 피해 사업주가 청구…방지법안 지난달 발의 2월 상정

박장군 기자

 

- 민주노총 "쟁의행위 보호해야"

2012년 12월 21일 한진중공업 노동자 최강서(당시 35세) 씨가 두 아이와 아내를 남겨두고 세상을 등졌다. 최 씨는 정리해고를 당했다가 복직한 노동조합 간부였다. 최 씨가 입고 있던 조끼 안주머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158억 죽어서도 기억한다"고 적혀 있었다. 158억 원은 사측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청구금이었다. 노동조합이 파업할 때마다 손해배상·가압류를 하는 사측을 비판하며 세상을 떠난 것이다.

4년 전 최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다룰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합법적인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사측의 손해배상소송 청구 금지 ▷노동자 개인과 신용보증인에게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청구 금액에도 상한선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 원 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들이 십시일반 소액을 기부했던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이름을 따 왔다.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의 합의를 거치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시민단체인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의 윤지선 활동가는 "국회 환경노동위 여야 간사들에게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며 "입법부가 노동자 개인에게 파업의 책임을 덧씌우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배가압류는 불법 쟁의행위로 피해를 본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물리고 보전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임금 노동자가 감당하기 힘든 천문학적 금액을 청구하고 월급·전세 보증금까지 압류하는 경우도 있어 개인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사법부도 대부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손잡고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손배소 금액은 1600억 원(60건)에 가압류 금액도 175억 원에 달한다. 앞서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은 2014년 1월 "59억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문을 받았다. 당시 노사는 항소하지 않고 합의를 거쳐 배상금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측이 아직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있지만 노동조합은 '손배소 배상금'이라는 사슬에 갇힌 신세다.

쟁의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 권리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법부가 점거농성 같은 쟁의방식을 불법으로 보거나 쟁의행위의 범위도 좁게 해석해 불법으로 결론낸다고 주장한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은 "입법부가 손배가압류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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