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양승태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기밀자료 유출 관련] 양승태 대법원의 ‘노동3권’ 거래는 헌법유린이다. 정부는 진상조사와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처벌 금지를 적극 검토하라.

[양승태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기밀자료 유출 관련 논평]

양승태 대법원의 ‘노동3권’ 거래는 헌법유린이다.

정부는 진상조사와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처벌 금지를 적극 검토하라.

 

양승태 대법원이 노동자의 쟁의권마저 사법농단의 재물로 삼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20일(금) 세계일보는 단독기사 <‘양승태 사법부’ 헌재 평의 내용까지 유출했다>를 통해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근무를 보낸 법관을 통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등 기밀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유출된 문건에 “파업을 주도한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알렸다.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처벌은 노동3권 침해와 관련해 뜨거운 쟁점으로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철폐를 주장해왔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국제노동기구,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꾸준히 ‘심각한 쟁의권 침해’로 한국사회에 자제를 권고해온 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부당노동행위로 특화된 ‘노조파괴시나리오’에서 “파업유도-형사상 업무방해죄 처벌-민사상 손배가압류”는 핵심적 노조파괴 수단으로 작용했다. 현재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현장가운데 대다수가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처벌’이 주요 근거가 되어 수십억원 손배소가 확정되거나 추가손배소가 제기된 사례다. 쟁의했다는 이유로 ‘법’으로 몸을 구속하고, 사회적 낙인을 찍고, 경제권마저 옥죄었다. 그만큼 쟁의행위를 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핵심 수단이 바로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없었다면 다수의 노동자들이 업무방해죄와 그로 인한 손배가압류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이 줄었을지도 모른다.

 

‘노동3권’을 사법농단의 재물로 바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유린’이다. 이미 양승태 대법원은 지난 6월 밝혀진 조사보고서에서만 해도, ‘통상임금’, 전교조 사건, 쌍용자동차와 콜트콜텍 정리해고 등 노동3권을 유린하는 재판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에 요구한다.

양승태 대법원의 ‘노동3권’을 짓밟는 헌법 유린 사태에 대해 면밀히 진상조사를 하길 바란다.

더불어, 정부는 2017년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하루 속히 쟁의권을 침해하는 ‘업무방해죄’와 ‘손배가압류’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나아가 폐지를 검토하라. 그것이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에 사죄하고, 기본권인 ‘노동3권’을 지키는 길이다.

 

2018년 8월 20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