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현장노동자가 말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
일시 : 2025년 12월 15일(월) 오전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이용우 |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 |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손잡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법률위원회
중계 : 유튜브 이용우 TV
○ 손잡고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현장 노동자가 말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이용우 |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 |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손잡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법률위원회가 공동주최합니다.
○ 토론회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1.24.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
-. 개정 노조법 통과 이후 ‘교섭창구단일화’, ‘교섭의제 제한’, ‘노동위원회 권한 강화’ 등 여러 방식의 시행령(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 노동부는 각계 우려에 대해 인지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그러나 노조법 통과 이후 시행령이 나오기까지 제도를 중심에 놓고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와 토론회는 많이 있었으나, 노동현장 당사자가 발제나 토론에 참여하는 토론회는 없었습니다.
2) 당사자 발제의 토론회 제안
-. 이에 현장 당사자가 발제하고, 노동부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지난 20여년 간 ‘교섭하라’는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판결을 끌어낸 바 있음에도 현장에서 왜 법과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지 현장의 경험을 중심에 놓고 문제 해결 모색을 살펴보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 우리는 이번 토론회가 어렵게 개정된 노조법을 개정 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작동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아래-
현장 노동자가 말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
주최 인사말
진행
-. 사회 :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 발제 : 행정법원 판결 승소 사업장
발제1. 최범규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발제2.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발제3.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 토론
토론1. 신하나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토론2. 김혜진 전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토론3.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4. 서명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
-. 종합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