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대한 손잡고 논평]
노란봉투법의 출발을 기억하며,
노동권이 ‘돈의 감옥’에서 벗어나 온전히 실현되는 날까지 나아가겠습니다
2014년 노란봉투캠페인에 참여해준 시민여러분들께 알립니다. 24일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으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캠페인 취지를 담았던 그간 무수히 많은 ’노란봉투법안’과는 사뭇 모습이 다릅니다.
노조법 제2조 5호, 노동쟁의 정의규정을 통해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결정에 대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부당노동행위 등 일부 권리분쟁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대했을 손해배상 책임 제한 개정은 법의 통과에 대한 안심 대신 과제와 숙제를 남겼습니다.
처음 노란봉투캠페인에 불을 붙였던 제일 큰 사회적 공감대를 가져온 부분이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가족들을 손해배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동권은 단결권에서 출발합니다. 즉, 개인이 홀로 결정하거나 행사할 수 없으므로, 쟁의행위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것은 헌법에 노동권을 보장한 이유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3조는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단,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원인제공을 한 것에 대한 정당방위의 성격이었는지, 개인의 배상책임을 따질 때 개인의 기여 여부와 배상 능력 등을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근거 기준을 담았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노란봉투법‘이 법을 지키지 않는 자본가들이 법의 허술한 점을 비집고 들어가 만들어낸 창살없는 ‘돈의 감옥‘에 갇힌 ’노동권’이 해방될 수 있는 ’작은 출구‘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구’를 만들어낸 선두에서 ‘돈의 감옥’의 처참함을 온 몸으로 세상에 드러내준 건, 사법부가 기존 ‘판례’를 변경할 수 밖에 없도록 천문학적 손배청구에도 굴하지 않고 ‘교섭’을 시도해온 많은 노동자들의 투쟁 덕분이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 노조법 제2조 2호 사용자 책임 강화, 노조법 제2조 5호 정리해고 등 노동쟁의 정의 강화, 노조법 제3조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서 사용자의 불법행위 등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위한 세부 근거 마련 등 모든 조항에서 포기하지 않고 판례를 뒤집는 사법투쟁을 벌여온 여러분의 노력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노동자의 투쟁의 결과를 근거로 끝까지 법조항 하나하나 후퇴시키려는 사용자들의 무책임과 이기심을 뚫고 입법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동력’ 역시 현장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교섭권’이 확대되고, 손배소송 소취하 근거 또한 마련했습니다. 손잡고는 앞으로도 회사의 손배청구소송, 확정된 손배의 압박으로부터 개개인들에게 노동권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교섭’하는 모든 노동현장들을 끝까지 지지하고 힘을 보탤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노동권 현실이 헌법에 더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쟁의행위의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개인에게 물어선 안 된다는 국제기구들의 우려가 불식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잡고는 이번 ‘노란봉투법‘이 완결이 아닌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잡고는 ’돈의 감옥’에 갇힌 노동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8월 24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