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논평] 유성기업 유시영 출소에 부처 노조파괴 사업장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논평

[유성기업 유시영 출소에 부처 노조파괴 사업장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손잡고논평]
사업주 솜방망이 처벌로는 노조파괴를 멈출 수 없다

 

오늘(19일)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출소했다. 작년 12월 22일, 이례적으로 유시영 회장을 비롯해 유성기업 경영진 7인을 두고 대법원에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며, 유시영 회장이 1년2월 징역이 선고된 바 있다. 유시영 회장은 이미 1심 1년6월형 확정으로 구속된 상태였으나, 2심, 3심을 거치며 감형되어 14개월만에 출소하게 됐다.

 

유시영 회장이 유죄확정 되었지만, 바로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유시영 회장은 14개월을 처벌받았으나, 노조파괴 피해당사자들은 무려 8년을 고통받고 있다. 유시영 회장 구속 중인 작년 11월, 노조파괴 가해자로 확정된 이기봉 등 유성기업 경영진은 노동자 30여명에게 ‘모욕’을 이유로 4천6백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다. 올해 초에는 3명의 노동자가 출퇴근길 쓰러져, 산재 신청을 했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회사는 노조파괴를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유시영 회장 출소를 앞두고 유성기업 노무담당 대표이사는 사내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붙였다. 게시글을 본 피해자들의 고통, 작업장 내 괴롭힘 등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여전히 작동 중이다.

 

유성기업 노조파괴로 인한 피해는 인권위 조사 대상이자, 범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노동 사건으로 유일하게 조사 대상으로 올랐다. 노동자의 몸도, 국가기관도, 사회여론도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심각성을 말하는데, 회사는 법적인 처벌은 끝났다고 강조한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는가. 솜방망이 처벌로는 노조파괴를 멈출 수 없다.

 

2015년 3월 17일 유성기업 측이 가한 ‘노조파괴’ 등 괴롭힘의 심각성을 알리며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한광호 열사를 기억한다. 더 이상의 희생도, 고통의 증명도 필요치 않다. 지금 당장 요구한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는 ‘6.28.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내고, 부당노동행위에 ‘노조파괴시나리오’를 명시하며, 엄격한 근로감독과 양형을 높일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즉각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유성기업 내 지금도 벌어지는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격한 근로감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이미 불법이 확정된 ‘2011년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 모든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 당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노동자에 청구된 40억원의 손배소도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를 사주한 현대자동차의 책임도 반드시 진상규명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된 나라에서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진정 법치국가로 나아가길 바란다.

 

2018년 4월 19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