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논평-강정마을 구상권 관련] 정부결정이 국민에 대한 국가손배 철회의 첫 행보이길 바란다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법원 조정 수용 결정에 대한 논평]

정부결정이 국민에 대한 국가손배 철회의 첫 행보이길 바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34억여원의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소송을 두고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했다. 법원 조정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사실상 소취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소송은 정부가 강정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어 손실이 발생했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116명과 5개 단체에 3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2016년 3월 제기한 것이다. 이미 정부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해당 주민들은 갖가지 민형사상 소송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해왔다. 그 와중에 34억여원이라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청구한 것은 고통을 더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강정마을과 관련해 국가손배를 그만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일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민형사상 소송으로 가로막는 것은 그 자체로 ‘폭력’일 뿐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동안 경찰이 제기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내길 바란다. 제주 강정마을 관련 소송 건 외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16억7천여만원, 한진중공업 고공농성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희망버스에 대한 1,530여만원,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9천여만원,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에 대한 2,200여만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5억2천여만원, 2015년 민중총궐기에 대한 3억8천여만원 등 지금도 다수의 소송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의 손배가압류는 형사처벌에 더해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의 처벌 효과를 가진다. 이같은 이중 처벌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킨다.

 

    2016년 촛불항쟁은 저항하는 국민들의 기본권 행사로 이뤄졌다. 기본권 행사 제약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낸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밑거름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도 시민들의 촛불이 정권교체의 힘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우리는 정부가 이번 강정마을에 대한 국가손배 철회를 계기로 국민의 집회 및 시위, 쟁의, 표현의 자유 탄압을 중단하고, 나아가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소 취하와 소 남용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길 바란다.

 

2017년 12월 12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