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3권 침해 사건 전면조사와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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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에 대한 손잡고 논평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3권 침해 사건 전면조사와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6월 28일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이제라도 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노조법 81조’를 기준으로 마련한 부당노동행위 집중감시, 수사역량 제고, 처벌강화만으로는 이미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구제하기에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방치해온 동안 부당노동행위의 정도와 수단은 단순히 ‘노조법 81조’에 국한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자본의 노동3권 침해는 법망을 피해가는 것을 넘어 법을 악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행사를 민형사상소송으로 방해하는 행위이다.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한 수많은 노동자와 노동현장들은 역으로 회사로부터 민형사상 고소고발로 고통받고 있다. 업무방해, 모욕, 명예훼손 등 온갖 사유로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졌다.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쟁의했다는 이유로 청구된 손해배상 가압류는 2017년 현재 청구된 손해배상 금액은 1,867억원, 가압류 금액은 180억원에 달했다. 특히, 손배가압류를 앞세워 노조탈퇴를 요구하거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명시되는 등 손배가압류는 이미 본래의 목적이 아닌 ‘부당노동행위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의 존립이 흔들리고, 노동자 개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 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기업의 존립이 위협받는 일은 없다. 이것이 오늘 날 부당노동행위에 저항한 노동자의 현실이다.

 

감시와 처벌강화를 넘어 노사관계에서 좀 더 공정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선행과제를 제안한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된 부당노동행위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노동행위의 개념과 범주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 특히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3권 침해 사례에 대한 폭 넓은 조사와 구제 방안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부당노동행위에 쟁의로 맞서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기된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구제 대안이 필요하다.

 

2017년 6월 28일 

손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