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 노란봉투캠페인,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토론회

 <노란봉투캠페인>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토론회

10/27(화) 오후2시,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손잡고(대표 : 조은, 고광헌, 이수호, 조국)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가압류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모임입니다. 손잡고는 2014년 아름다운재단, 주간지 <시사IN>이 주최한 노란봉투캠페인의 모금액 가운데 일부로 법제도개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손잡고는 참여연대공익법센터와 함께 오는 10월 27일(화) 오후2시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인지제도 및 재판청구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현행 인지제도가 재판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지 인지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아래 토론회 기획안을 첨부했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본 토론회는 아름다운재단 <노란봉투캠페인>을 통해 지원되었습니다.

 

 

- 아 래 -

 

 <노란봉투캠페인>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토론회

 

1. 주제 : 재판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인지(印紙)제도 개선 방안

2. 일시 : 2015년 10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5시

3. 장소 :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4. 주최 : 손잡고, 참여연대공익법센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변재일의원실, 은수미 의원실, 이상민 법사위원장실, 서기호 의원실, 이춘석 의원실, 전해철 의원실

5. 토론회 기획 취지

(1) 현행 인지제도는 소송목적의 가액이 증가할수록, 심급이 올라갈수록 그 액수가 증가(항소심 1.5배, 상고심 2배)하게 되어있어 경제력이 없는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2) 예컨대,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현저히 좁고,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청구되고 그에 따른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노동자측에서는 인지대 납부의 부담 때문에 항소나 상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사례】 손잡고가 노동현장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사례

① DKC지회 : 2014년 2월 1심판결로 8억 9천만 원(가압류 10억) 배상 판결, 인지대 부담 때문에 항소 포기.

② 쌍용차지부 : 지금까지 2건의 소송에 대해 총 36,434,600원 인지대납부. 1건 상고로 약 2천4백여만 원의 인지대 납부, 추가 1건 상고 시 2천4백여만원의 인지대 발생할 가능성 예상.

③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 지금까지 7건 총 99,680,250원 인지대 납부, 1심 진행 중인 8건에 대한 항소심 예상 인지대 12,925,718원

④ KEC지회 : 지금까지 2건 405,700원 인지대 납부, 1심 진행 중인 7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항소심 인지대 37,700,000원 예상.

⑤ 유성기업지회 : 지금까지 1건 7,300,000원의 인지비용 납부.

 

(3) 민사소송을 포함한 소송에서 과도한 인지대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게 되고, 남소방지를 고려한 인지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인지대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는 데 필요한 일종의 수수료의 성격이 강하므로 가능한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4년 이와 같은 점을 인지제도의 개선을 위해 변재일 의원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제9283호)>을 발의한 상태이다.

 

(4) 미국, 영국, 프랑스 등 OECD 국가들의 경우, 소 제기를 위한 법정 비용 등을 소가와 무관하게 일정액으로 하거나 그 상한액을 규정함으로써, 비용 때문에 재판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인지제도 전반에 대한 개괄적 검토 △ 인지대가 재판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분석과 검토, △ 인지제도의 개선을 통한 재판청구권 보장 방안 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과 입법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6. 세부내용

1) 사회 : 황승흠 국민대 법학대학원 교수

2) 발제

- 기조발제 : 현행 인지제도의 문제점 :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대학원)

- 사례발제

사례1. 노동사례 : 송영섭 금속법률원장

사례2. 행정사례 : 허진민 변호사

3) 토론 : 변재일 의원, 심경(법원행정처 사법지원 총괄 심의관, 부장판사), 최병승(노동현장), 박민재 변호사(변협), 박주민 변호사(민변), 김제완 교수(고려대 법학대학원)

 

4) 토론 세부 내용

① 현행 인지제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가

- 해외에 비해 인지비용이 높은 편은 아니라는 정부용역보고서 결과(2013, 장완규)를 한국 실정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ex_노동사례의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는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함)

- 재판청구권 피해사례, 소가 불필요한데 제기하는 건가?

 

현행 인지제도가 남소방지기능을 하는가

- 실제 남소방지에 영향력이 있나?

- 인지대 상한제가 ‘남소방지’에 악영향을 미칠까?

(ex_ 증권집단소송 사례, 상한제(5,000만원) 도입 후 소가 증가하진 않음)

- 남소방지 효과가 있더라도 ‘재판청구권’보다 남소방지 목적이 우위에 있을 수 있는가?

 

③ 행정서비스의 일종인 인지대, 적정한 금액이 산정된 것인가

- 인지대 산정 기준, 근거는 무엇인가

- 수급규모, 사용처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었는가?

- 인지대 목적(수수료, 남소방지)에 맞으면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적정선을 산출하는 것이 어려운가?(헌법소원에서 인지대 관련해 합헌을 주장한 측은 산출이 어렵다고 보고, 위헌을 주장한 측은 산출이 가능하다고 봄)

 

7. 회신 및 문의

- 손잡고(담당 윤지선) : 02-725-4777 / sonjabgo47@gmail.com

- 참여연대공익법센터(담당 이지은) : 02-723-0666 / jieun@pspd.org

 

 인지대 토론회 웹(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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