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상신브레이크 손배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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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신브레이크 파업 “손실없음”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상신브레이크지회 노동자 5명이 5년 만에 10억 원의 손배가압류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8월 27일 대법원(재판장 고영한)은 (주)상신브레이크가 파업을 벌인 노동자 5명에게 청구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실제 영업 손실은 없었다”는 2심 판결을 인정했다.

 

지금껏 파업 등 쟁의행위를 사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는 거의 없었다. 특히, 대법원 판결 결과 (주)상신브레이크가 실제 손실이 없으면서도 항소, 상고를 거듭하면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해왔음이 드러났다. 이는 사측이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손배가압류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환영할 일이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몇 가지 아쉬움을 남겼다.

 

첫째, 대법원은 “실제 손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이 훼손됐다는 점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며 파업 당시 3명의 노조원들에게 5백만 원의 사측위자료를 지급하라는 2심 선고에 대해 인정했다.

 

이 같은 판결은 3명의 조합원에게 너무나 가혹하다. 사측이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4억 1천만 원의 가압류로 노동자를 옥죄온 5년이라는 시간동안, 이미 징계․해고, 각종 고소고발 및 형사처벌로 고통 받던 3명의 노동자는 손배가압류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까지 내몰려야 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가정파탄 위기는 물론, 자살충동까지 시달려야 했다. ‘손실이 없음’에도 손실을 주장하며 5년을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돈 10억 원으로 노동자를 옥죄려 한 사측이 노동자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은 과연 누가 보상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

 

또한 대법원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이른바 ‘부제소 특약’에 대해서는 법리적용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부제소 특약’은 지난 2004년 손배해배상청구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가 속출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사용자협의회가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 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이러한 노사간 합의조차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원의 해석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됐다.

 

손잡고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최후보루인 대법원에서조차 노동권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되려 위축시키는 판결과 해석이 이어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도가 악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도에 대한 법개정 활동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다시금 인지하면서, 향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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