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파괴하는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및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손해배상가압류철회 / 산별협약 부제소특약 적용 / 공정판결 촉구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파괴하는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및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1. 일시 및 장소

2015년 3월 9일(월) 11시, 대구고등법원앞

 

2. 식순

- 사회 : 금속노조 대구지부 노의학조직부장

참가자 소개

여는 발언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임성열본부장

재판진행경과 및 기자회견 배경 : 상신브레이크지회 지회장 정준효

연대 발언 :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손잡고 이수호공동대표

연대 발언 :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김성훈지회장

손해배상소송 당사자 발언 : 해고자 5명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노조 대구지부 채장식지부장

 

손해배상가압류철회 / 산별협약 부제소특약 적용 / 공정판결 촉구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파괴하는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및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대한민국 헌법 제 33조에는 노동자에게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만을 단체교섭대상으로 보고 있는 현실에서 합법적인 파업은 실제 어렵다. 불법으로 규정되는 순간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소송이 남발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이다. 2014년 6월 기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산 전국 17개 사업장에 걸린 손해배상 청구액이 1691억원, 가압류 금액은 182억원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지난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동지, 한진중공업 김주익동지, 그리고 2012년 한진중공업 최강서동지도 손해가압류 문제를 지적하며 세상을 떠났다. 쌍용차와 철도노조는 각각 정리해고, 민영화를 반대하다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파업했다는 이유로 불법 판정을 받았고,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도 원청인 현대차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다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 판정을 받았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행위 또한 불법으로 규정되는 순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사라지고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가 남는다.

 

이런 상황에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에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도 나서고 있다.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고 손에 손을 잡고)가 2014년 2월 26일 출범했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자행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에 대해 사회정치적인 여론과 함께 법적으로 손해배상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더 이상 노동자와 그 가족, 노동3권 부정을 넘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남발되는 손해배상가압류는 사라져야한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멀다. 2010년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주)상신브레이크는 8월 23일 직장폐쇄에 돌입하고, 조합원에 대한 노조사무실 출입통제, 개별적 선별적 복귀와 휴대폰 압수 및 강제합숙을 통한 노동조합과 접촉 차단,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의 지배개입으로 금속노조를 탈퇴시키고 5명의 조합원을 해고시켰다.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으로 파업은 불법이지만 5명중 4명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직장폐쇄는 공격적인 직장폐쇄로 불법, 직장폐쇄기간에 자행했던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 범죄행위로 벌금형이 부과되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이 2012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폭로되었다. 2010년 노조파괴 전문집단 창조컨설팅이 (주)상신브레이크와 함께 노조파괴를 위해 치밀한 준비를 했다는 것이 전략회의 문건으로 나왔고, 금속노조 탈퇴시 성공보수금 1억원 지급하겠다는 문서와 함께 성공보수금 1억원을 포함하여 9억원이 넘는 돈이 지급했다는 것이 증거로 나왔다. 노조 파괴를 위한 치밀한 준비와 함께 실제 전략회의 문건에서 밝히는 방향으로 금속노조를 탈퇴시켜 노동조합을 파괴시켰고, 손배가압류가 진행되었다. 2010년 당시 간부 9명에게 4억 1천만원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시작으로 해고자 5명에게 10억 손해배상소송, 현장에 복귀한 전직간부 6명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1심에서 해고자 5명에게 제기한 10억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실상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 사측이 주장한 영업손실 금액은 재판부에 의해 기각되었고, 불법파업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당시 간부 3명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사측은 1심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했고, 대구고등법원은 2015년 3월 4일 최종변론을 종결했고, 다가오는 4월 8일 14시 선고를 앞두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인정한다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손해배상소송에 브레이크를 걸어야한다.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까지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인 압박을 주며 노조파괴 수단의 손해배상은 이제 없어져야한다.

 

또한 2010년 5월 10일 대전고등법원 2008라78가압류, 2014년 11월 20일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1419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4년 7월 6일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맺은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산별협약 부제소특약에 의거해서 각각 기각되고 각하되었다. 2010년 상신브레이크도 금속노조 사업장으로 산별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노사간에 맺은 단체협약의 부제소특약을 따라 이 문제는 각하되어야한다. 단체협약이 법보다 우선되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오늘 이 기자회견이 모인 참가들은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자행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소송에 브레이크를 걸고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노동3권 부정하는 손해배상 철회하라

산별협약 부제소특약에 따라 10억 손해배상 소송 각하하라

 

 

2015년 3월 9일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파괴하는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및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15.03.09] 손해배상가압류철회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