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고소 남발은 부당노동행위, 손해배상" 판결
부산지법 동부지원, 스웨덴 기업 SKF 한국지사에 노조 일부 승소 선고
윤성호 기자 (cj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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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오마이뉴스
스웨덴에 본사를 둔 외국계기업이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고소를 남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4단독 엄성환 판사는 13일 SKF코리아노조(아래 원고노조)와 위원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원고노조에 2000만원, 위원장한테 515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스웨덴 다국적기업인 SKF 한국지사는 1988년 부산에 주소를 두고 설립되었고, 베어링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에는 생산직들이 가입한 교섭대표노조(한국노총)가 있고, 소송을 낸 원고노조(기업별)는 사무직들이 가입해 있었다.
원고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2016년 2월 회사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배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회사는 교섭대표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했지만, 원고노조에는 제공하지 않았다.
또 회사는2016년 8~9월 사이 세 차례 원고노조 위원장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고소했다.
회사는 노동법 위반을 고소하면서 경찰에 낸 직원이 수기로 작성했던 개인 업무노트를 '회사 자산 유출'이라고 고소했고, 팀장이 시켜서 일상적 부서업무로 관공서에 제출한 문서에 법인 사용인감을 찍어낸 걸 '사문서위조'와 '인장부정사용'으로 고소했다.
또 회사는 팀장이 시켜서 작성한 문서인데 대표결재가 없었으니 '위조'라고 했다. 그런데 검찰은 3건의 고소 사건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회사의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불법행위 인정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하면서도 원고노조에 근로시간명제한도를 전혀 배분하지 않거나 불과 26시간만 배분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이로 인해 원조노조는 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그에 따라 조합의 단결력이나 교섭력이 약화되는 등 무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위원장의 불법행위 인정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회사가 위원장을 상대로 무리한 고소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반복할 당시 위원장은 원노노조의 대표자였고, 회사의 단체협약 관련 공정대표의무위반과 이에 대한 원고노조의 시정신청 등으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고소는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위원장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회사는 위원장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고소의 경위와 내용, 위원장이 입은 피해의 정도과 제반사정을 종합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2016~2018년 사이 매년 노동절에 상품(권)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회사는 공정대표의무위반에 담긴 차별적 내용의 정도와 선명함 등에 비추어 귀책사유도 넉넉히 인정되고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노조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재판부는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의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한 노조 활동 침해 정도, 제반 사정을 종합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액수를 정한다"고 했다.
원고노조와 위원장을 변론한 김두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회사가 원고노조 임원들을 중징계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적극적으로 괴롭혀왔다"며 "무리한 고소 남발을 당노동행위로 해서 민사 손배소송 했고, 고소 남발이 부당노동행위의 불법행위로 인정을 받은 사례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