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 문화일보] 광우병 시위 단체에 손배 청구…정부 패소 확정

광우병 시위 단체에 손배 청구…정부 패소 확정

이희권 기자

원문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709MW165731952920

 

정부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국가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와 이들 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들 단체가 2008년 5∼6월 촛불집회를 하면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버스 등을 파손했다며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정부는 이들 단체에 경찰관과 전·의경 300여 명의 치료비 2억4700여만 원, 파손된 버스와 빼앗긴 통신·진압장비 비용 2억7000여만 원 등 총 5억1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시민단체들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