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노란봉투법은 ‘교섭하라’고 만든 법이다

 

[손잡고 논평]

노란봉투법은 ‘교섭하라’고 만든 법이다

노동부는 박탈된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집중하라

 

어제(20일) 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다. 지난 입법예고기한 내내 법원 판결을 통해 원청이 사용자임을 확인받은 하청노동자들조차도 노조법 적용으로 교섭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노동부에 질문을 던졌다. 불행히도 노동부의 재입법예고는 여전히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 교섭권을 축소할 우려가 현저한 ‘교섭창구단일화’를 여전히 유지하고, 분리교섭 기준도 모호하게 남겨두었다. 

우리가 ‘노란봉투법’을 만들고자 했던 애초의 목적은 노동권의 실현에 있다.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라는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 고용형태에 따라 교섭할 자격이 박탈되고, 정리해고 앞에 쟁의권이 박탈되어 왔던 국민들에게 박탈된 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서 출발했다. 나아가 권리 박탈이 노동자 개개인에게 천문학적 손해배상으로 과도하게 책임지우는 것을 막자는 절박함이 담겼다. 

무엇보다 노란봉투법은 ‘처벌’도 아닌 ‘책임’을 말하고 있다. 

하청이나 특수고용으로 노동만 착취하고 임금, 안전 등 노동조건에 대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회피해 온 사용자들에게, 경영상 위기를 초래하고도 정리해고 등 노동자들의 일상을 박탈하는 결정으로 책임을 회피해 온 사용자들에게 노동자들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책임을 회피한 사용자에게 ‘기본권’조차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부당한 권리 박탈을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조금이나마 바로잡고자 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에 ‘시행령’이 필요하다면, 노동자에게서 박탈한 권리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사용자들이 노란봉투법 이후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보강하는 용도여야 한다. 

노동부에 재차 요구한다. 

재입법예고기간, ‘시행령’이 사용자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엄중히 검토하라.

아울러 현행 노조법으로 사용자성이 확인되었음에도 교섭을 거부하고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을 계속하는 현대제철, 한화오션, 백화점면세점, 씨제이대한통운에 대한 시정조치를 개정노조법 시행 전까지 완수하라. 

 

2026년 1월 2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