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기아차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사과하라!
= 정부와 국회는 불법파견에 저항한 노동자를 면책하고, 기업의 불법행위를 엄중 처벌하라!
=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 즉각 입법하라
오늘 대법원은 현대기아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이 사실상 모든 공정에서 불법파견의 피해를 보았음을 인정했다.
소를 제기한 지 현대차는 12년, 기아차는 11년 3개월 만이다.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현대차와 기아차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저항한 노동자들을 형사고소하고,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소송만 합쳐서 28건, 366억여원에 달한다.
한편, 1,2심에서 전공정 불법파견을 인정받고도 현대차는 불법을 회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같은 꼼수에 대해 법원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으나, 같은 일을 함에도 2차 협력업체에 소속된 일부 노동자 3명에 대해서 근로자지위를 확인하지 않았다. 공정이 불법파견인데, 노동자 3인만 회사의 꼼수에 피해를 입도록 결정한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기업은 불법을 스스로 자정하고 자제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다.
기업이 불법행위를 스스로 멈추지 못한다면 정부가 제동을 걸고, 사법부가 처벌하고, 입법부가 법을 바꾸어서라도 기업의 불법행위를 막아야 한다. 그것이 일하는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의 뻔뻔한 작태는 정부가 기업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지난 2018년 9월, 자체조사를 통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파견법 위반에 고용노동부의 책임방기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 뿐만이 아니다. 검찰도 불기소 처리하거나, 기소를 지연하는 등 책임을 방기했고, 위원회는 이를 “직무유기 수준”이라고 적시했다.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
판결에 12년이 걸리는 동안, 노동자들은 일상이 무너질 정도의 탄압을 받았다. 갚지도 벌지도 못하는 손배금액을 맞은 것도 모자라,재판받을 권리조차 빼앗겼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포기하면 민사소송에서 빼주겠다“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만 막대한 손배금액을 몰아주었다. 이것이 법과 원칙인가.
오늘 판결은 우리에게 왜 노란봉투법이 있어야 하는지, 특히 노조법 2조와 3조가 같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국회에 요구한다. 국회는 더는 입법을 지체해서는 안될 것이다.
2022년 10월 27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 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