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가폭력 및 국가손배 관련 경찰청 면담 결과와 입장

[보도자료]국가폭력 및 국가손배 관련 경찰청 면담 결과와 입장

 

9월 27일 국가손해배상대응모임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은 국가 손해배상 소송 제기자이자 소송수행처인 경찰청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법무팀장과 국가손해배상 담당부서인 국가송무과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해당 면담에서 우리는 ▲지난 8월 30일, 트라우마 진단서 제출과 관련 손배 당사자 상황 공유,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소취하 권고안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 ▲2018년 경찰청 진상조사위에서 권고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마련에 대한 경찰청 후속조치 및 향후계획 ▲근본원인인 국가 손해배상청구 철회에 대한 경찰청의 명확한 입장 확인 등을 두고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면담결과 경찰청 법무팀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국가의 집회 주최자등에 대한 손해배상 취하나 전향적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 것, 쌍용차 손배가압류 당사자들의 고통과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 국가손배 소취하 결의안과 2021년 10월 국감에서 소취하에 대한 경찰청 입장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경찰청장이 ‘대법원 판결을 두고 보겠다.’고 입정을 낸 바 있다며,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청의 입장이 문재인정부에서 재차 확인한 사안과 크게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민사소송상 판결된 국가 채권에 대해서도 소제기자인 경찰청이 채권 포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 결과를 이행하고 국가폭력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정무적 결단이 시급한 점, ▲대법원에서 최종선고를 받을 경우 오히려 소취하를 통해 대승적으로 13년간의 국가폭력을 해결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 ▲국가손배 소취하 권고 당시 경찰이 드러낸 2009년의 국가폭력에 대해 공소시효가 소멸되어 국가폭력 피해자들인 쌍용차 노동자들은 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경찰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줄 것,, △경찰청장이 참여한 간담회 자리를 다시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청은 2009년 쌍용차사태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을 드러내고 사과한 주체입니다.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 전에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소송을 소송을 제기한 경찰청이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을 종식시키는 첫 걸음이라고 판단합니다. ‘국가폭력’으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주체가 나서서 끝맺음하길 바라며, 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의 면담을 재차 정중히 요청합니다. (끝)

 ※ 문의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김득중 010-9077-6299
          /국가손배대응모임 간사 윤지선 010-7244-5116 <끝>

 

2022년 9월 27일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당사자 / 국가손배대응모임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