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예비법조인들의 법정에 오른 택배노동자들의 파업-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변호사회관에서 20일 결선 개최

[보도자료]

 

예비법조인들의 법정에 오른 택배노동자들의 파업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변호사회관에서 20일 결선 개최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8회를 맞았다. 시민단체 손잡고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는 20일 오전9시부터 변호사회관(서초동)에서 예비법조인들과 함께 일명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모의법정 경연대회 결선을 개최한다.

지난 5월 접수를 시작으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20팀(60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7월 예선을 거쳐 8팀이 본선에 올랐다. 20일 본선에서는 국회의장상(1팀, 200만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상(1팀, 100만원),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2팀, 각 60만원), 노란봉투법상(4팀, 각 30만원)이 시상된다.

 

8회 대회의 주제는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이다. 가상의 ㈜한국택배가 전국택배노동조합 상남지부 갑산지회 소속 간부 개인 3명과, 평조합원 1명을 대상으로 파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가정했다. 갑산지회는 ㈜한국택배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갑산대리점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한국택배는 쟁의행위로 인해 인건비 3천만원, 비재산적손해 5억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원청인 한국택배와 계약을 맺은 직영기사 1명이 정신적 손해 등으로 1천만원을 주장했다. 결선에서 참가자들은 원고와 피고 각각 한 번씩 모두 변론하게 된다.

문제출제위원장을 맡은 권오성 교수는 참가자들이 본 대회를 통해 ▲노조법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원청의 교섭의무와 사용자 개념,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저지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체근로에서의 원청의 사용자성과 단체교섭에서의 사용자성 판단이 동일한 기준인지 여부,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저지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노동권 관점에서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변론을 펼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회의 집행위원장을 맡은 송영섭 손잡고 법제도개선위원은 “2022년 들어 하청노동자와 같은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배소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매회 노동현안을 주제로 개최되는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의 이번 주제가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임을 강조했다.

 

한편, 대회명칭인 ‘노란봉투법’은 손배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안을 말한다. 본 대회는 2014년 <노란봉투캠페인> 시민모금액을 주춧돌로 2015년 처음 시작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주관단체인 손잡고는 “본 모의법정이 한국 사회의 예비법조인들에게 노동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시민들에게 노동법의 중요성을 알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길 바란다”며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문의_손잡고 www.sonjabgo.org, 02-725-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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