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CJ대한통운이 제기한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20억원 손배청구소송에 대한 손잡고 성명

CJ대한통운은 사회적합의를 민형사소송으로 훼손하지 마라

택배노동자들에게 제기한 20억원 손배소송, 즉각 취하하라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무기로 휘둘렀다. CJ대한통운은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택배노동자들이 ‘사회적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본사에서 2022.2.10.-2022.3.2.까지 3주간 농성을 한 것을 두고 ‘불법점거’로 규정하고, 업무방해, 시설물파손 등 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이 중 20억원을 노조와 개인 88명에게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 6월 2일자로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소장 어디에도 택배노조가 택배노동자들이 왜 CJ대한통운 본사를 대상으로 대화를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CJ대한통운은 그저 자신들은 직접고용한 원청이 아니니 농성에 참여한 택배노동자들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며 택배노동자들이 농성 행위 모두에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에 대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택배노조는 2021년 노사정이 참여한 사회적합의의 주체로서 사회적합의의 이행여부를 CJ대한통운에 묻고 있다. 22명이 넘는 연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과로사를 유발한 요인 중 하나로 ‘분류작업’에 댓가를 제공하지 않는 ‘공짜노동문제’의 심각성도 드러났다. 택배노조는 2017년 11월 노조설립 이후, 열악한 노동조건의 책임을 회사에만 묻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도록 국회, 정부, 시민들에게 호소하며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2021년 ‘택배노동자들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적합의’가 이뤄졌고, 2021년 택배요금 170원 인상, 2022년 100원 인상을 이끌어냈다. 노조는 택배노동자들이 나르는 20억 개분의 택배에 적용하면 5천400억원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택배비 인상분은 합의에 따라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정작 과로사의 원인이 된 분류작업 개선 등 당장 필요한 부분조차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있다. 이에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택배비 인상분에 대해 어디에 사용했는지와 사용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이 아니면 답변을 얻을 수 없는 요구이기에 CJ대한통운에 했을 뿐이다.

    본사 농성의 원인을 제공한 것 역시 CJ대한통운이다. 택배노조가 대화를 요구하자 CJ대한통운은 조합원들이 CJ대한통운이 아닌 CJ대한통운의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라며 대화거부로 응수해왔다. 이같은 CJ대한통운의 대화거부는 CJ대한통운이 사실상 사회적합의의 실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합의이행에 대해서는 모로쇠로 일관하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여겨질 소지가 다분하다. 사회적합의 이행 과정에 대해 CJ대한통운이 대화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택배노동자들도 무기한 단식, 장기파업, 본사농성 등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지치 않았을 것이다.

 

둘째,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를 대화상대로 인정해야 하지 않는 한 갈등의 불씨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CJ대한통운이 손배소장에서 주장한 1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대화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소장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계약파기와 예상수주액 등 손해를 예측하고 있으면서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대화를 거부했다. 그 이유를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그리고는 대화대상이 아닌 ‘택배노조’의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못 박은 셈이다.

    그러나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농성은 교섭의무가 있는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본사 농성에 앞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용자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를 부정하기 위해 CJ대한통운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자신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조에게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을 근거삼지 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대화조차 요구하지 말라는 CJ대한통운의 무리한 떼쓰기를 노조가 수용할 이유는 없다.

     또한 CJ대한통운의 이러한 ‘불법’ 낙인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11월 택배노조가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CJ대한통운은 노조를 부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형사소송을 남용해왔다. 2018년 분당과 울산에서 공짜노동 거부, 연이은 과로사를 유발한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벌인 것을 두고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1억원과 16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소송마다, ‘상해’, ‘업무방해’는 물론 운송거부에 대해 ‘절도’라는 모욕적인 죄명까지 택배노동자들에게 씌워가며 손배소송을 강행했지만, CJ대한통운은 번번이 ‘입증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했다. 택배노동자에 대해 CJ대한통운이 무리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심지어 소송 기간 노조 소속 택배노동자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시 말해. 매번 CJ대한통운은 간접고용노동자인 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들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지만,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모든 시도들은 CJ대한통운의 이름으로 벌어진 셈이다.

 

모든 키는 CJ대한통운이 쥐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사회적합의의 의미를 되새겨, 택배노동자들과의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들 뿐인 민형사소송을 즉각 취하하길 바란다. CJ대한통운의 주장처럼 택배노조와의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크다면, 길등의 원인인 노동권을 부정하는 모든 행위를 멈추면 된다. CJ대한통운은 노조와 대화에 나서라.

 

2022년 7월 2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