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쌍용차 국가손배 소취하 촉구 국회 행안위 및 각 정당 면담 결과

[보도자료] 쌍용차 국가손배 소취하 촉구 국회 행안위 및 각 정당 면담 결과

=쌍용차지부-국가손배대응모임, 국회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과 민주당 정책위, 정의당 원내대표 면담

=쌍용차 국가손배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통과를 위한 노력 호소

=여야 결의안 통과위해 노력할 것 약속

 

 

오늘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국가손배대응모임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간사과 정의당 원내대표를 면담했다. 지부와 대응모임 측은 지난 9월 국회에 발의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결의안(이은주 등 117명 공동발의)을 조속히 촉구할 것을 호소했다.

 

해당 사건은 2016년 2심 판결 이후 6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8년 경찰청이 문재인정부 적폐청산 기조의 일환으로 진행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 2009년 발생한 쌍용차 사태에 대해 ‘국가폭력’임을 명시하고 이 과정에서 진행된 국가손배에 대해 철회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겠다며 사실상 자체조사에 따른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쌍용차 사태를 매듭짓는 첫 걸음을 해당 국가손배사건에 대한 소취하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하며, 정부와 경찰에 소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주재로 쌍용차지부와 국가손배대응모임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용선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를 만나 정당의 입장을 확인했다.

 

홍익표, “결의안 통과 및 정치적 해결을 위한 민주당 차원의 역할을 할 것”

홍익표 의장은 “20대 국회에서 행안위 간사를 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두 차례 경찰청장을 면담했지만, 배임 등 법리적 다툼의 여지와 경찰 내부 사기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제도적 해결의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고 과정상의 문제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결의안이 소취하에 결정적 역할을 하진 않겠지만, 소취하의 명분이 되어 정치적 압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함께 자리한 이용선 국회의원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역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손배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결의안 외에 다른 해소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은미, 노동자의 일상이 더 이상 짓밟히지 않도록 당차원의 노력 약속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가폭력을 인정하고도 손배를 취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표는 “당사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국제노동기구도 손배 남용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며 “여야 모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가손배사건 소취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이 사기를 운운하며 해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노동자의 일상을 짓밟는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당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 결의안은 정치적 역할, 채택을 위해 여야 함께 논의할 것

이어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수 국민의힘 간사도 면담했다.

 

한병도 국회의원은 “법리적 판단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 전제는 과도한 공권력과 국가폭력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완수 국회의원은 “배임의 문제는 경찰 내부의 문제”라며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여야 의논해서 충분히 논의하는 데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다만 국회 결의안 채택을 넘어 소취하 여부는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결의안은 정치적 역할이고, (쌍용차사건)은 시간이 간다고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다고 본다”, 국회결의안이 경찰과 대법원의 판결에 의미있도록 여야가 논의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쌍용차지부, “진상조사가 희망고문이 되지 않게 국회가 나서달라”

김득중 지부장은 “민갑룡 전 경찰청장이 10년만에 국가폭력을 사과하면서도, 손배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며 “사과는 했지만, 손배철회는 안 된다는 것은 국가폭력이 현재진행형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국가가 손배를 청구하고 철회하지 않으니 이를 민간기업도 따라간다”며, “쌍차도 자본이 청구한 손배를 현재도 유지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김정욱 사무국장은 국가폭력의 피해에 대해 지금까지도 노동자와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면담자리에 2009년 경찰이 사용한 다발성 고무탄총의 탄환을 보여주며 “국가폭력의 피해자임을 10년만에 인정받은 경찰청 진조위의 백서가 재차 노동자에게 상처를 주는 희망고문이 되지 않게 해달라”며 호소했다.

 

국가손배대응모임, “배임 해당하지 않는다” 의견

박래군 손잡고 운영위원은 “국가폭력은 공권력의 입장이 아닌 당사자의 입장에서 재조명하고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공권력이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차원에서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실제 테러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도 대테러진압을 위해 투입한 비용을 테러범에게 청구하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발상을 달리할 것을 권했다. 이태호 위원장은 “왜 유독 노동권, 집회, 시위 등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에 대해서만 업무상 발생하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쌍용차 국가손배 사건에 대한 모순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임 등 법리적 문제가 우려된다는 입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윤지영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배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에 국한하지 않고 더 폭넓게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수간 이해가 충돌하고 있고,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오랜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이라면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되려 무작정 기다렸다가 파기환송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배임과 직무유기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판결 전에 소취하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더 이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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