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직원, 유성기업 노조파괴 2심서 ‘솜방망이 처벌’
‘노조파괴 개입’ 임직원 4명 집행유예
노조 “범죄 사실 인정됐으나 처벌 부족”
- 기자명 김한주 기자
- 승인 2020.11.20 13:50
원문보기 :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2101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서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으나 원청 처벌은 ‘집행유예’에 그쳤다.
19일 대전지방법원은 유성 노조파괴 사건에 개입한 현대차 임직원 4명에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은 원심을 유지한 것이다.
하청 노조파괴 사건에서 원청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노총은 노조파괴 범죄에 엄벌을 처해야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앞서 현대차 임직원들은 2011년~2012년 부품사인 유성기업 회장 등 임원을 현대차그룹 양재 본사로 불러 어용노조 육성, 금속노조 탈퇴 공작 등을 지시하고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 이 같은 지시 내용이 담긴 메일도 관련 증거로 담겼다.
이정훈 금속노조 유성기업영동지회장은 <노동과세계> 통화에서 “유성기업이 현대차와 공모해서 노조파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판결 요지”라며 “유죄를 받은 사실에 의미는 있지만, 매우 부족한 처벌이다. 현대차가 낸 손배 가압류도 묶여 있는데 이번 판결로 참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잡고’도 20일 논평을 내 “유성기업 노동자가 10년 넘게 겪고 있는 노조파괴로 인한 고통에 비해 형량이 매우 가볍다”며 “임원 일부만이 기소된 점도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기업의 범죄행위로 기획된 손배가압류는 여전하다. 지금손배가압류는 이자를 포함해 21억 원에 육박한다. 유성기업은 교섭에서 손배를 비롯한 민형사 소송을 조건으로 걸고 노조 권리를 양보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 관련 사건을 해소하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