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참세상] 올해 노동자 손배 58건, 취약 노동자까지 확대

올해 노동자 손배 58건, 취약 노동자까지 확대

손잡고·민주노총, 손해배상·가압류 현황 발표…청구금액 658억여 원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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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28건으로 드러났다. 이를 포함해 현재까지 진행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총 58건이다. 특히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 임기 기간 청구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비정규직을 비롯해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미가입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까지 확대됐다.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및 민주노총 등은 11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2020년 노동자 손해배상 가압류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대정부 요구안을 제출했다.

손잡고와 민주노총의 취합 결과 현재 22개 사업장 및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손배) 소송은 총 58건이다. 청구금액은 658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취하, 선고, 변제, 미집행을 포함한 결과다. 집행은 되지 않았으나, 손배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어서 미집행 사건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제기된 손배 소송은 14개 사업장에서 28건이 발생했다. 청구금액은 68억7679만 원에 달한다. 손잡고는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손배 특징으로 노동유형의 다양화를 꼽았다. 윤지영 손잡고법제도개선위원회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전에는 피고가 정규직 노조 조합원이었다면, 지금은 비정규직, 특수고용, 개인인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사유 역시 “기존 업무방해로 인한 회사 손실뿐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회사의 사용자성 부정 등으로 다양해 졌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청구 사유로는 △모욕·명예훼손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12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 부정(7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 부정(3건) △무노조 노동자(1건)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5건) 등이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손배가 청구된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보험설계사지부, 톨게이트지부, 택배연대노조 등이다.

또한 윤지영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이전과 이후 공통된 특징은 회사가 실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기보다,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노조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교섭을 통해 취하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여전히 취하하지 않고 노조가 목소리를 내면 이를 잠재우기 위해 손배가 활용된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행정기관의 관련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손배 소송은 취하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8월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자동차 진압 당시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경찰이 제기한 손배 사건에 대해서도 소 취하를 권고했다. 따라서 지난해 가압류는 해제됐지만, 손배 청구는 철회하지 않았다. 올해 취임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혀 사실상 권고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공공기관 사례도 있다.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는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자회사안을 내놨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윤 변호사는 손해배상·가압류가 남용될 수 있는 이유는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도 있다”며 “부담할 수 있다면 100억, 1천억 원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회사는)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무턱대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취하 여부를 떠나 무조건 금액을 청구하는 게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남용은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키는 부당한 처사다. 이러한 현실을 국민의 힘으로 바꾸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그래서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자”고 말한 바 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손배가압류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에서의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이상진 부위원장은 “노란봉투법 발의 당시 민주당은 국회에 과반 이상의 권력이 있으면 통과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민주당은 지금 175석이다.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손잡고와 민주노총은 △누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정부 실태조사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청구된 손해배상의 철회 △손해배상, 가압류 피해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등의 요구가 담긴 ‘2020 노동자 손해배상·가압류 대정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