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4 매일노동뉴스] 국회 문턱 넘지 못한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법

국회 문턱 넘지 못한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법

23일 국회 토론회서 노사 이견 … “손배청구 범위 제한해야” vs “법 개정 안 돼“

어고은 기자

원문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702

 


▲ 민주노총과 국회 환노위 안호영·양이원영·윤미향·임종성(더불어민주당)·강은미(정의당) 의원실 주최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권과 손배가압류의 현주소 법개정의 필요성 국회 토론회. <정기훈 기자>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막자는 취지의 ‘노란봉투법’ 제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 차를 보였다. 노동계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노조탄압 수단이 돼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 청구마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와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자 손배가압류 관련 노조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양이원영·윤미향·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렸다.

발제자로 참석한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현행 법은 쟁의행위로 발생한 재산손해에 대한 민사면책 인정 요건을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고 있다”며 “때문에 폭력·파괴 등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닌 평화적인 노무제공 거부까지 영업손실 책임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토론자로 나온 이준희 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은 “개정안은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사견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 사법화와 입법 의존화의 단면을 보여준다”며 “법률과 공권력의 지나친 개입은 노사 의지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울어진 운동장 탓에 노사자율로 풀 수 없는 상황이라는 반박도 제기됐다.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권력 개입은 노사 자율성을 침해하고 아예 부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왔고, 이를 교묘히 이용해 왔던 것은 경영계였다”고 지적했다.

손배가압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국회 입법 문턱을 넘기지 못해 번번이 좌절됐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