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17명 "경찰, 쌍용차 노동자 대한 손배 소송 취하해야"
여야 모든 정당과 무소속 참여... "국가폭력 피해자 인정한 만큼 결단해야"
이경태 기자 (sneercool)
원문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7888&CMPT...
국회의원 117명 "경찰, 쌍용차 노동자 대한 손배 소송 취하해야"
여야 모든 정당과 무소속 참여... "국가폭력 피해자 인정한 만큼 결단해야"
20.09.21 12:25l최종 업데이트 20.09.21 15:3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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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의원 오른쪽은 심상정 대표. 이번 결의안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로 여야 118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의원 117명이 응답했다.
지난 15일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 동료 의원의 응답을 촉구한다"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었다. 이 의원이 동료의원들의 응답을 요청했던 당시 결의안 동의 의원 수(27명)를 4배 넘게 늘린 성과다(관련기사: 하루 이자만 62만원..."쌍용차 손배소, 응답하라 정부·여당" http://omn.kr/1owx8).
특히 21대 국회에 진출한 모든 정당이 참여한 결과였다. 이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 6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102명·국민의힘 1명·국민의당 1명·기본소득당 1명·시대전환 1명·열린민주당 2명·무소속 3명 등이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소송 취하 촉구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하고, 정부는 피해경찰 치유 노력해야"
결의안의 출발점은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은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지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사건"이라며 경찰 측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민갑룡 전 경찰청장도 2019년 7월 쌍용차 노동자·가족을 포함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국가인권위도 2012년 12월 대법원에 "진압과정 당시 위법·부당한 강제진압을 자행해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해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가압류가 수반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됐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20년 현재 그대로 진행 중이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 전 진행된 1, 2심 판결에서 경찰 측이 승소한 탓에 소를 취하할 경우 '배임'에 해당될 수 있어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현재 경찰의 입장이다. 그러나 그 결과, 지난 8월 31일 기준 지연이자(일일 약 62만 원)를 포함한 약 25억2167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액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결의안은 ▲ 경찰은 이 사건으로 파손된 경찰장비와 개별 경찰 위자료·치료비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할 것 ▲ 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인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실추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 ▲ 위법·부당한 지시로 강제진압 현장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찰들도 부당한 공권력 지시의 피해자인 만큼 그들에 대한 정부 측의 적절한 치유 노력 등 3가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 통과하기 전이라도 경찰청 결단 내리길"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지부장 왼쪽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번 결의안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로 여야 118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공동취재사진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쌍용차 사건을 둘러싼 10년 넘은 해묵은 갈등을 매듭짓는 첫걸음은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결의안이 통과하기 전에라도 경찰청이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쌍용차 사태의 본질은 일방적으로 해고 당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폭력이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사과했고 해고노동자의 복직이 가능했다"며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찰의 쌍용차 진압에 많은 탈법과 불법이 확인되고 있다'고 했던만큼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도록 직접 지시해주시라"며 "정부가 직접 노동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치유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쌍용차 사태와 관련 기업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면서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20대 국회 때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위 등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이제 해결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은 "2005년 광우병 촛불·2015년 민중총궐기·제주 강정마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정부의 사과나 포기에 의해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1, 2심 재판에서 승소해서 소를 취하할 경우 배임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형식적인 법률 해석으로 (국가폭력의) 잘못을 인정하고도 소를 취하하지 않는 것이 답답하다"며 "국회의원 117명의 결의안으로 경찰청과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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