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촛불집회 주도 시민단체에 손해배상 청구한 국가…대법원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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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국가가 "폭력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국가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와 이들 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오늘(9일) 국가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주도한 2008년 5~6월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버스 등을 파손했다며, 같은 해 7월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5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시민단체들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국가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국가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