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시위 시민단체에 손해배상 청구…정부 패소 확정
공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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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와 이들 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정부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들 단체가 2008년 5,6월 촛불집회를 진행하면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버스 등을 파손했다며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시민단체들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