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 MBC] 광우병 시위 시민단체에 손해배상 청구…정부 패소 확정

광우병 시위 시민단체에 손해배상 청구…정부 패소 확정

공윤선 기자

원문보기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837059_32633.html

 

광우병 시위 시민단체에 손해배상 청구…정부 패소 확정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와 이들 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정부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들 단체가 2008년 5,6월 촛불집회를 진행하면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버스 등을 파손했다며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시민단체들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