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 경향신문] [단독]“경찰의 쌍용차 손배 청구 부당” 국회의원 79명이 탄원서 제출

[단독]“경찰의 쌍용차 손배 청구 부당” 국회의원 79명이 탄원서 제출

허진무 기자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050600045&code=940301#csidxc2a035c0794005087df9a045e4164c2 

 

대법에 “기본권 우위 판결을”
김득중 지부장 “뜻밖의 위로”

대법원이 심리 중인 ‘쌍용자동차 손해배상·가압류 소송’에 더불어민주당·정의당 현역 의원 79명이 탄원서를 냈다. 

4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73명과 정의당 의원 6명이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를 서명·날인해 보내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한국에서 공권력을 투입해 권리 행사를 가로막고 비용을 손배 청구하는 것은 기본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재판부가 피고들의 오랜 고통을 헤아려주시고 기본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판결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탄원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큰 위로와 힘이 됐다”며 “해고노동자들은 국가폭력의 피해자이면서 피고로서 재판을 받는다.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 배상금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롭다. 어렵게 복직했는데 (월급 압류 등) 경제적 고통은 평생 이어질 것 같다며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해고노동자들은 2009년 5월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경기 평택시 쌍용차 생산공장을 점거하고 77일간 ‘옥쇄파업’을 벌였다. 경찰은 강제진압에 투입한 헬기와 기중기가 파손됐다며 노조원 104명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과 8억9000만원의 가압류를 청구했다. 해고노동자들은 1·2심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배상 액수에 대해 2013년 1심은 14억1000만원, 2015년 2심은 11억6760만원으로 판결했다. 최종심에서도 패소한다면 지연이자 연 20%가 붙어 배상 액수는 약 21억원이 된다. 

2018년 8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압 과정에 경찰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하고 가압류 조치를 해제했지만 손배소송을 취하하지는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위법·부당한 강제진압으로 경찰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한 책임이 있는데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손배소송은 국가나 기업이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노동자 개인에게 손배 청구를 못하게 하고 손배 기준과 상한액을 규정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두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2018년 9월 ‘노노사정 합의’에서 해고노동자들은 단계별 전원 복직하기로 했다. 지난해 71명이 우선 복직됐지만 46명은 사측이 경영 위기를 이유로 약속을 깨면서 ‘무기한 휴직’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