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 뉴스한국] 복직 투쟁하는 쌍용차 해고자 46명, 청와대 앞서 1인 시위 시작

복직 투쟁하는 쌍용차 해고자 46명, 청와대 앞서 1인 시위 시작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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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복직' 사회적 합의 이행해야…쌍용차와 정부가 답하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46명이 부서배치를 명시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연쇄 1인 시위에 앞서 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한국)

 

노·노·사·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46명이 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차례로 1인 시위를 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2018년 9월 21일 노(금속노조 쌍용차지부)·노(쌍용차 기업노조)·사(쌍용차 사측)·정(경제사회노동위원회)은 2009년 쌍용자동차가 정리해고한 노동자 119명을 순차 복직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119명 가운데 71명이 지난해 1월 1일 우선 복직했고, 46명도 그해 7월 1일 복직하기로 했지만 '일거리가 없다'는 이유로 사측이 일방적으로 유급 휴직을 결정했다. 합의문에는 '2019년 12월 31일자로 부서 배치를 완료'한다고 명시했으나 46명을 부서 배치하는 대신 통상임금의 70%를 받는 유급 휴직으로 전환했다.

금속노조와 범대위는 "합의를 파기한 쌍용차와 (쌍용차의 모기업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에 합의 파기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쌍용차가 경영 위기를 내세우며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데는 쌍용차 사태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도 사태 해결을 위한 역할을 다 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도 한 몫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쌍용차와 마힌드라는 사회적 합의를 파기할 자격도 경영 위기를 내세우며 그 책임을 노동자와 우리 정부에 분산할 자격도 없다"며, "국민적 약속을 어기고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만이다"고 꼬집었다.

금속노조와 범대위는 2018년 9월 사회적 합의 후 쌍용차의 경영 상태가 해고자 46명을 복직시키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쌍용차는 사회적 합의 이후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까지 받았으면서 최근 마힌드라 고엔카 회장은 쌍용차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와 모순되게도 쌍용차는 경영 위기를 말하며 복직을 거부하고 추가 대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런 상황에서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쌍용차의 적자와 경영위기 주장이 사실인지 명확히 조사하고 파악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용우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역시 "업무상·경영상 해고자 46명을 무기한 휴직하도록 할 필요성은 미비하며,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일하게 금속노조 조합원 46명만 휴직"이라며, "어떤 기준으로 유급 휴직자를 결정했는지 납득할 수 없고 이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쌍용차 사측의 주장대로) 경영상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경영 측면에서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닌 만큼 해고노동자들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인 후 경영상의 문제를 논의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