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 뉴스1] "정부·쌍용차, 전원복직 약속 방기…해결 때까지 1인 시위"

"정부·쌍용차, 전원복직 약속 방기…해결 때까지 1인 시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 "1월1일 복직했어야…한 달째 출근투쟁"
"마힌드라, 경영위기 언급…산업은행이 사실인지 명확히 조사해야"

유경선 기자, 한유주 기자 kaysa@news1.kr

원문보기 http://news1.kr/articles/?3831768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전원복직 약속에 쌍용차와 정부가 답하라"고 촉구했다.2020.2.3/뉴스1© News1 한유주 기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지난 2018년 이뤄진 전원 복직 합의를 이행하라고 정부와 쌍용차에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해고자들에 대한 강제휴직을 추진해서 '전원 복직'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합의가 이행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전원복직 약속에 쌍용차와 정부가 답하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쌍용차와 쌍용차노조(기업노조)는 지난달 12월24일 복직을 대기하고 있던 노동자 46명이 올해부터 유급휴직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노사합의를 했다. 기업노조는 해고자들이 소속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는 다른 노조다.

이 합의에 따라 올해부터 복직할 예정이었던 해고자들은 출근하는 대신 급여와 상여의 70%를 받는 유급휴직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

범대위 등은 "2019년 12월31일자로 부서배치를 받았어야 할 46명의 해고자들이 부서배치를 받지 못한 지 오늘로 한 달째"라며 "쌍용차와 지주회사인 마힌드라 그룹은 합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서배치를 기다리는 46명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공장으로 출근하고 있지만 쌍용차는 출근한 노동자들의 첫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작업복과 사원증을 미지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고자들은 쌍용차와 기업노조의 유급휴직 결정에 불복하며 지난달 7일부터 '출근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전원 복직 합의의 사회적 성격을 재차 강조하면서 인도 마힌드라 그룹을 비판했다. 범대위 등은 "2018년 합의는 쌍용차사태의 피해가 10년을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이 담긴 결과"라며 "처음으로 정부가 공식화한 사회적 합의가 해고자 복직"이라고 강조했다.

또 "쌍용차는 이 사회적 합의 이후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최근 고엔카 마힌드라 회장은 쌍용차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발표했다"며 "그러나 모순되게도 쌍용차는 경영 위기를 말하며 복직을 거부하고 추가 대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산업은행은 쌍용차의 경영위기 주장이 사실인지 명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사회적 합의 파기의 책임을 물어야 할 정부는 쌍용차가 약속을 파기하는 동안 이를 '몰랐다'고 한다"며 "정부는 노노사정 합의의 주체로서 합의 이행에 책임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차와 기업노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지난 2018년 9월21일 노노사정 합의를 통해 119명의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

노노사정 합의에는 △2018년 말까지 해고자의 60% 채용 △나머지 해고자는 2019년 말까지 단계적 채용 △경사노위가 해고자 복직으로 인한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방안 마련이 포함됐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지난 2009년 쌍용차 구조조정 이후 2018년 합의까지 9년간 복직 투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해고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30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