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동자 무기한 유급휴가는 ‘사회적 합의 파기’”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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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정부 차원 이행 조치 촉구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가 지난 7일 쌍용차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렸다. 당시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은 “정상 출근해 부서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만약 회사가 합의에 이행하지 않으면 부당휴직 구제신청, 임금 차액 지급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로부터 약 2주가 지난 후 이번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쌍용차의 해고노동자 무기한 유급 휴가 조치를 ‘사회적 합의 파기’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에 이행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쌍용자동차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1일 서울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합의에 축하를 던진 만큼 깨지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활동을 마무리했었지만 사회적 합의가 파기돼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며 “정부는 사회적 합의의 주체로서 나서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사회적 합의 파기 대국민 사과 ▲해고자 46명 복직 ▲손해배상 철회 등 3개안을 목표로 밝히고, 다음달 3일부터 청와대 앞 1인 대표자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평택 공장에서는 매주 촛불문화제를 열고 오는 2월 중하순에는 본격적인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해고자의 복직 과정에 대통령 직속 사회적합의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개입한 만큼, 정부가 이번 사태를 방조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은 “정부가 했던 약속을 중시했다면 쌍용차가 합의를 깨려고 했겠나”라며 “경사노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약속한 합의를 기업이 깬 것에 대해 정부가 합의를 이행토록 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한편, 쌍용차 노사는 앞서 해고자 119명 가운데 60%를 2018년 12월 말까지 복직시키고 나머지는 무급 휴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가운데 46명의 노동자는 올해 1월6일부터 복직될 예정이었지만 사측은 회사의 경영상황을 이유로 이들에게 무기한 유급휴가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