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노동자 부당 휴업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서 제출
변백선 기자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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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이 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46명의 해고노동자들이 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1차로 김득중 지부장을 비롯한 31명이 신청하고, 나머지 15명은 2차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쌍용차가 복직 예정이던 노동자들에게 지난해 12월26일 내린 휴업(직) 명령 및 1월7일부터 이뤄진 노무수령 거부 등의 행위는 부당 휴업 및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 사측은 지난 12월 24일 경영상의 위기를 이유로 마지막 복직을 앞두고 있는 46명 해고자에게 휴직 연장을 통보했다. 그럼에도 10년 7개월 만에 복직을 꿈꿨던 해고노동자들은 지난 7일 회사로 출근한 후 부서배치를 요구했다.
쌍용차지부는 “2018년 9월 21일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 회사, 쌍용자동차노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서는 노노사정 4자 교섭이나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서만 새로운 합의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합의는 위법하고 무효”라고 전했다.
또한 “노사가 맺는 단체협약은 임금처럼 집단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율이 가능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을 뿐 개별적인 사안인 해고나 휴직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며 “단체협약에 휴직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휴직 대상을 결정하는 것도, 휴직자의 임금 70%를 주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해고노동자들은 2018년 9월21일 노·노·사·정 해고자 복직 합의서에 따라 해고노동자의 복직과 부서 배치를 이행할 것과 휴업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