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31 매일노동뉴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노노사정 합의 따라 새해 연휴 후 출근”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노노사정 합의 따라 새해 연휴 후 출근”

회사·기업노조 ‘휴직 연장’ 합의 이행 거부 … 노동계 “사회적 합의 파기는 무효”

양우람 기자 against@labortoday.co.kr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260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회사와 쌍용차노조의 휴직 연장 합의에 따르지 않고 예정대로 출근에 나선다. 금속노조와 민변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후 서울 정동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는 대한민국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라”고 밝혔다. 쌍용차와 기업노조인 쌍용차노조는 지난 24일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휴직을 기한 없이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대상자들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10년 이상 복직투쟁을 한 해고노동자 46명이다. 노노사정 합의에 따라 다음 달 초 공장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다.

노조 쌍용차지부·쌍용차노조·쌍용차·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9월 쌍용차 해고노동자 119명을 단계적으로 복직하는 데 합의했다. 이 중 71명이 올해 1월 공장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해고자들은 복직 후 휴직처리됐다.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쌍용차와 기업노조는 노노사정 합의 당사자로서 합의를 이행할 법률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휴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12월24일 노사합의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한계를 넘어 효력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휴직자들에 대한 무기한 휴직 결정은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10년을 싸웠던 해고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로 복직을 앞두고 또다시 무기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회적 죽임이었던 쌍용차 희생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부 조합원들은 “우리는 노노사정 합의서에 따라 새해 연휴가 끝나고 공장이 가동되는 2020년 1월6일 출근시간에 맞춰 모두 출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회사가 끝내 사회적 합의 파기를 강행한다면 부당휴직 구제신청·체불임금 지급소송 등 합의를 지키기 위한 법적·사회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