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30 중기이코노미] “쌍용차 복직연기, 예정대로 출근 강행할 것”

“쌍용차 복직연기, 예정대로 출근 강행할 것”

당사자 배제한 휴직연장 합의... 노조법에 위반돼 무효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원문보기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4486

 

휴직 연장을 통보받은 쌍용차 해고자들이, 예정대로 2020년 1월6일 공장 출근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인권중심사람의 박래군 소장은 “어렵게 어렵게 사회적 합의까지 만들어내고 노사정 합의까지 만들어내서 복직시키기로 했는데, 이제야 쌍용자동차 문제가 풀리나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해고자 46명, 1월6일 예정대로 경기도 평택 공장으로 출근할 것”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30일 기자회견에서,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나를 포함한 해고자 46명은 1월6일 예정대로 경기도 평택 공장으로 출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쌍용차는 해고자 중 복직대기 상태였던 46명에게 복직처분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지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쌍용차의 이번 결정은 정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쌍용차, 쌍용차 기업노조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간의 ‘2018년 9월14일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쌍용차 사장이 국민들께 사과하고, 정부와 노사가 서명한 해고자 복직 합의가 이토록 우스운 합의였는가?”라고 묻고, 해고자들이 예정대로 출근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출근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마힌드라와 쌍용자동차가 지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사회적 합의,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기자회견에서 인권중심사람 박래군 소장은 “어렵게 어렵게 사회적 합의까지 만들어내고 노사정 합의까지 만들어내서 복직시키기로 했는데, 이제야 쌍용자동차 문제가 풀리나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은 “10년을 싸웠다. 그런데 또다시 46명의 복직대기자들이 또 무기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년 9월 쌍용차 회사와 쌍용차 노동조합(이하 기업노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해고자 복직에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는 “회사는 복직대상 해고자를 2018년 말까지 60%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는 2019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119명의 해고 노동자 중 71명은 2019년 1월1일 복직했다. 나머지 복직 대기자들은 무급휴직 상태로 2020년 1월6일 출근 예정이었다.

 

30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발표한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회사와 기업노조는 노사합의를 통해 복직 대기자들의 휴직 연장에 합의했다. 휴직기간은 2020년 1월1일부터이며, 휴직기간 중 급여의 70%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에서 민변 노동위원회 정병욱 위원장은 이같은 결정이 2018년 9월 경사노위에서 이뤄진 노노사정합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다수노조가 소수노조의 결정과 의견을 무시하는 것, 노조법 위반돼 무효”

 

당시 합의서에는 “2019년 상반기 대상자 중 부서배치를 받지 못한 복직 대상자에 대해 2019년 7월1일부터 2019년 말까지 6개월 간 무급휴직으로 전환 후 2019년 말까지 부서배치를 완료한다”는 조항이 있다.

 

정병욱 위원장은 이를 근거로 “9월14일자 합의는 해고자들에 대한 100% 부서배치를 전제한 것으로, 휴직은 있지도 않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직을 결정한 노노사정 합의를 당사자 동의없는 또다른 노사간의 합의로 뒤집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수노조가 소수노조의 결정과 의견을 무시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에도 명백히 위반돼 무효”라는 설명이다.

 

정병욱 위원장은 “합의 주체인 정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쌍용자동차의 잘못된 선택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이미 합의된대로 해고자들은 모두 회사로 돌아가서 일해야 한다. 그것이 2018년 9월14일자 합의이고, 다른 선택은 모두 사측의 꼼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