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17 머니투데이] 인권위 "쌍용차 노조에 제기한 국가손배는 정당성 결여"

인권위 "쌍용차 노조에 제기한 국가손배는 정당성 결여"

임찬영 기자

원문보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170812466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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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과 가족들이 2018년 8월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쌍용차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찰청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 및 촉구사항을 즉시시행하고, 쌍용차 노조와해 비밀문서에 대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할 것을 촉구 했다./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쌍용자동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로 노동3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국가의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담당 재판부가 이를 심리·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4월 쌍용차 노조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은 경찰이 쌍용자동차 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인권적 관점의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민원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2009년 발생한 쌍용자동차 점거파업은 사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정리해고에 들어가자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장기 파업을 시도한 사건이다. 당시 파업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했음이 경찰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서 드러났다.

인권위는 다수 근로자가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면 국가가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노동자 인권이 침해당했음에도 가압류가 수반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인권위는 쟁의행위에 대한 국가의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 증가한다면 △근로자 가족·공동체 붕괴 △노조 와해 및 축소 △노사갈등 심화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노동3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