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으로 손배소' 노동자 30% "극단적 선택 생각했다"
최평천 기자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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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고려대 교수, 노동자 실태조사.."50%, 인사고과서 불리한 평가"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노조 활동으로 인해 손해배상·가압류(손배가압류) 소송을 당한 남성 노동자들의 30%가 '극단적 선택'을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손잡고', 고려대 김승섭 보건과학대학 교수 연구팀, 심리치유센터 '와락'은 '손해배상 가압류 피해노동자 노동권 침해와 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에 소속된 9개 사업장에서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 233명을 만나 건강상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남성 응답자 62명(30.9%), 여성 응답자 6명(18.8%)이 '지난 1년간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주체의 97.9%는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제기된 전체금액은 10억~100억원이 응답자의 40.3%로 가장 많았다. 200억원 이상은 24%, 5천만원 이하는 11.6%, 100억~200억원은 10.3%였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74.2%가 '점거에 따른 업무방해'라고 답했다.
이어 '파업 등에 따른 영업 손실' 58.4%, '기물파손에 따른 재물손괴' 57.5%,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 9.9%, 모욕죄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 7.3% 순으로 나타났다.
손배가압류 청구 소송 중 겪은 부당한 노동권 침해 경험을 묻는 항목에는 응답자의 51.1%가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인사고과·성과급 등에서 불리하게 평가받았다'고 답했다.
30.5%는 '사직을 고민했다'고 답했고, 29.6%는 '손배가압류 금액을 들먹이는 회유나 협박을 당한 적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손배가압류 당사자라는 이유로 관리자에게 감시당했다', '노조의 쟁의권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노조 활동에 참여하기가 꺼려졌다'라고 응답한 노동자들도 있었다.
손잡고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손배가압류가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고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을 실증적인 수치로 보여준 것"이라며 "손배가압류가 노동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직장이나 일터에서 따돌림이나 차별에 노출될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