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결과 발표 보도자료]
노란봉투 모의법정 “기존 판례를 뒤집으려는 노력에 가산”, 국회의장상 고려대팀
-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파업과 집회에 대한 국가손배’ 주제로 변론
- 재판부, 기존판례에서 벗어난 시도를 높이 평가
- 국회의장상 고려대학교 로스쿨팀 이다솜, 최경진, 임인영
- 법무부장관상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팀 곽온별, 민수정, 이예지
25일,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본대회가 예비법조인들과 노동현장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파업과 집회에 대한 국가손배’를 주제로 펼쳐진 이번 대회에는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파업, 2015년 세월호 진상규명 촛불집회 등 파업과 집회에 대해 경찰이 제기한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이 출제배경이 됐다. 총 12팀의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참여해, 8팀이 본선에 올라, 노동권,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행사와 그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두고 ‘정당성’과 ‘책임’에 대해 변론을 폈다.
최우수상인 국회의장상은 참가번호 4011번팀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이다솜, 최경진, 임인영 씨에게 돌아갔다. 임인영 씨는 수상소감에서 “실제 집회나 파업 현장을 찾으며 내가 아는 노동법이 이게 맞는 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며 “대회참여를 통해 노동법 현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약자와 연대하는 삼을 지향하는 법조인이 될 것”이라며 포부를 덧붙였다.
우수상인 법무부장관상은 참가번호 4002번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곽온별, 민수정, 이예지 씨가 수상했다. 곽온별 씨는 “대회가 좋은 경험이 되었다”며 주최측에 감사를 표했다.
본 대회 심사위원은 법조계, 학계, 노동계 추천으로 선정되었다. 권영국 변호사가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고윤덕 변호사, 김태욱 변호사, 박은정 교수(인제대), 최석환 교수(명지대), 최은배 변호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본 대회 재판장을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대회 강평에서 “변호사는 기본권 옹호 사명이 있다”며 “국가와 기본권이 충돌할 때 변호사는 기본권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례를 해석해서 적재적소에 적용하는 것을 넘어 판례를 벗어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과 시도를 한 팀에 가산점이 부여됐다”고 밝혔다.
주요 평가 쟁점은 △손해배상의 정당성(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과실상계, 부진정연대책임 등), △경영상 해고를 반대하는 목적의 쟁의행위 정당성, △점거파업의 정당성, △ 집회시위의 적법성, △공권력 투입 및 과도한 진압행위의 적법성 등이다.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4011번팀(고려대)은 ‘기존 판례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한 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체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국회의장상 4011번 고려대학교 로스쿨팀 이다솜, 최경진, 임인영
- 법무부장관상 4002번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팀 곽온별, 민수정, 이예지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장상 4004번 서울대학교 로스쿨팀 배지연, 범유경, 명재연, 4012번 서울대학교 로스쿨팀 양진모, 김민영, 남수진
- 노란봉투법상 4001번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팀 박래현, 조정민, 박진훈 / 4005번 전남대학교 로스쿨팀 곽한, 주상은, 박민원 / 4006번 충남대학교 로스쿨팀 지종엽, 진시연, 김준영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로, 2015년 ‘노란봉투캠페인’의 일환으로 처음 개최된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다.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손을잡고)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공동 주관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주최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