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논평] 노조파괴시나리오도 유죄다, 유성기업은 범죄를 중단하라! - 정부는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 전면조사와 엄벌조치 방안을 제시하라

 

[창조컨설팅 심종두, 김주목 형사판결에 대한 손잡고 논평]

노조파괴시나리오도 유죄다, 유성기업은 범죄를 중단하라!
- 정부는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 전면조사와 엄벌조치 방안을 제시하라

 

오늘(23일) 사법부가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다시 한 번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임종효 판사는 오늘 유성기업에 ‘노조파괴’ 컨설팅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창조컨설팅 전 대표 심종두, 전무 김주목에 대해 각 1년 2월, 벌금 1천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지난 유시영 회장 징역형 이후 두 번째다. 이로써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그 자체로 불법임이 재차 인정되었다.

 

지난 8년 동안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을 전개한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유성기업지회를 비롯해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피해와 만행을 고발한 발레오전장지회, 상신브레이크지회 등 금속노조 소속 노동현장들이 애써온 결과이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희생을 통해 얻어낸 결과임에도, 재판부의 처벌수준은 ‘솜방방이’일 뿐이다. 재판부는 노조파괴 혐의에 대해 △제2노조 설립에 개입, △노무사법위반, △조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헌법 제33조1항(단결권) 위반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두 피고가 법위반을 알면서도 진행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피고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한 것을 양형이유에 덧붙였다.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 ‘쟁의행위 유도-형사처벌-민사손배’라는 삼박자에 맞춰 노동자 개인의 일상 뿐 아니라 가족의 일상까지 망가졌다. 심지어 ‘창조컨설팅’이 사라진 자리에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공식’은 그대로 남았다. 여전히 유성기업 내에서는 속칭 ‘채증조-몸빵조-시비조’가 존재하고, 수백건의 형사소송이 남발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청구 사업장도 유성기업이다. 지금도 개개인에게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배소 소장이 날아들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일상이 망가진 노동자들에게 다시 평범한 ‘일상’, 평화로운 ‘일터’를 되돌릴 수 없다. 유시영 회장 구속 후 유성기업이 벌이고 있는 노조파괴 행태가 ‘솜방망이 처벌’의 폐해를 증명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결과이며, 여전히 사법부가 약자의 위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유성기업을 비롯해 ‘노조파괴’가 고착된 사업장은 이미 제동장치를 잃었다. 노동자의 권리와 노사관계를 존중할 의지마저 잃은 채 지금도 직장 내에서 노조파괴와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 노조파괴가 정착된 사업장은 노동자에게 더 이상 ‘일터’가 아니라 ‘전쟁터’일 뿐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노조파괴’ 만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지금당장 노조파괴시나리오에 따른 피해사례에 대해 전면조사를 실시하라. 더불어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벌조치’와 함께 ‘예방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2018년 8월 23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