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 ‘원종복지관 노동인권 침해, 해결방법은 없는가’ 토론회 개최(7/18, 국가인권위배움터)

 

[현장중계]

‘원종복지관 노동인권 침해, 해결방법은 없는가’

토론회 개최

 

•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open?id=12Sh8UAzvaqE__CSR8n9zyYdssbBd9LEG

- 원종복지관 투쟁이 3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첨부경과 참조).
- 면접 볼 때 기혼인 여성노동자를 향해 ‘취직 후 아이 계획’을 물었던 상사가 둘째를 가진 해당 노동자 앞에 ‘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야 해’라는 폭언을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 원종복지관은 문제제기하고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조력한 죄’로 유일하게 함께 목소리를 낸 비정규직노동자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 이후 기자회견, 1인시위, 심지어 SNS 공유까지 문제삼으며, 공론화를 이유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손배소 등 민형사상 소송을 30여 건을 제기했습니다.
- 원종복지관의 무자비한 소송은 노동3권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괴롭히기 소송의 전형입니다.
- 당사자는 출산 후 복귀했지만 폭언한 상사와 한 공간에 배치되어 지속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다 과도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원종복지관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부인하며,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편에 선 비정규직노동자는 계약해지되었고, 이후 사건의 배후조종자로 지목되어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 원종복지관 사태는 3년이 넘도록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되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무성의한 기각결정이 산재승인신청과 민형사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두 노동자의 심리적-물질적 고통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여성정책과도 한참 멀어보이는 가임기 여성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토론회를 통해 함께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천원종복지관대책위원회, 손잡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 일정 : 2018년 7월 18일(수) 오전10시~12시
○ 장소 : 국가인권위 배움터
○ 세부사항
- 사회 : 박래군 손잡고 운영위원
- 피해자 증언 : 입사면접부터 산재신청까지 원종복지관에 무슨 일이 있었나(조재화)
- 발제
∙ 1번발제 : 비정규직 노동자의 내부고발부터 계약해지까지(이은주)
∙ 2번발제 : 공론화한 죄, 민형사상 소송제기(민주노총법률원 김세희)
- 토론
∙ 1번토론 : 산재승인부터 소송까지 영향주는 인권위 기각결정 무엇이 문제인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 2번토론 : 정부정책과 엇나가는 원종복지관의 여성인권(한국여노 정하나)
∙ 3번토론 : 1인시위까지 죄가 되는 표현의 자유 위에 선 하위법(민변 김희천 변호사)
∙ 4번토론 :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및 말할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