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요청 4/30까지] "고공농성이 유죄가 되지 않게" 탄원서 함께 해주세요

[탄원서 요청 4/30까지]

"고공농성이 유죄가 되지 않게"

*탄원서 다운로드 : bit.ly/기아차고공농성 또는 여기 클릭 기아차비정규직_고공농성_형사_건_탄원서10인서명용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 한규협의 손을 잡아주세요.

비정규직은 사회적 문제입니다. 법조차 힘으로 무시하는 현대기아차그룹의 '불법파견', 이에 맞선 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공농성은 민사손배 '5억8천여만원+연이자 9천만원'이 됐습니다.

고공농성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주세요.

*담당변호사 의견으로 구글시트가 아닌 자필서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연대의 마음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Fax: 031-359-4793 또는 이메일[스캔] microlu@hanmail.net 로 제출바랍니다)
*문의 - 김수억(010-9792-4788)

 

 탄 원 서 

사 건 2017고단29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피 고 인 최정명, 한규협

 

존경하는 재판장님, 별지 기재 탄원인들은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탄원합니다.

     재판장님, 본 사건에서 지목된 2015년의‘전광판 고공농성’은 현대기아차그룹의‘불법파견’을 알리고, 사회적문제로 심화된‘비정규직 문제’를‘인권’에 호소하기 위해 결정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재판장님, 본 사건의‘고공농성’의 배경은 현대․기아차 측의‘불법’이 원인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고, 이후 대법원에서도 3차례나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판결도 이어졌습니다. 고공농성 직전인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기아자동차가 불법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결했고, 2017년 2월 서울고등법원도 현대․기아차의 항소를 기각하며‘불법파견’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기아차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공정분리’,‘전환배치’를 통해 불법파견을‘은폐’했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법마저 지키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공농성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명보애드넷’에 의도치 않게 피해를 주게 되었지만, 당사자들은 ‘인권’에 호소하고자 하였을 뿐 인권위 건물 옥상의 전광판이 제3자의 소유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명보애드넷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금액 5억 8천만 원을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은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가 그 피해를 회복시켜주겠다는 심정이지만, 회사는 고공농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후 여전히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다며 정규직 전환과 복직을 미루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3년 가까이 경제적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가산에‘빨간딱지’가 붙는 등 재산이 압류된 상황입니다. 지금도 손해배상 원금에 더해 9천만 원에 달하는 연이자가 이들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현대기아차로 인해 정규직 전환의 기약조차 갖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본인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자 손해배상금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모금 등 주변의 도움에도 사실상 연이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겨우 낼 정도로 손해배상금은 해고노동자에게 막대한 금액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기본권인 노동3권은 사측의 불법이 원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민형사상 하위법령에 의해 온전히 보장되기 어려운 게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못지않게 명보애드넷의 피해 회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피고인들이 민사손배로 인한 생존의 위협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는 가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디 힘없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의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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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인 일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