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손잡고논평]
유성기업 노조파괴는 ‘유죄’다, 노조파괴 시나리오 당장 멈추라!
오늘(22일) 대법원에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대표 사업장 유성기업(주) 유시영 회장 등 경영진 7인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유시영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원, 이기봉, 정이균에 각 징역 8월에 처한 2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본 결과는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명백한 ‘불법’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다른 사업장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역시 불법이라고 알리는 법원의 판단이다. 유죄 확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다만,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부당노동행위 ‘유죄’ 확정에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이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유죄이지만, 여전히 유성기업 사업장 내에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작업장 내 감시, 복수노조를 활용한 민주노조 조합원 괴롭힘, 손해배상청구 남발 등 민형사상 책임 추궁 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모두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 불법임이 입증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명시된 ‘전략’들이다. 모두 부당노동행위이다.
유성기업은 대표이사 유시영이 부당노동행위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노조파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처벌이 솜방망이임을 유성기업 경영진 측이 몸소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와 강력한 제제를 요청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28.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노조파괴시나리오’를 명시하고, 엄격한 근로감독과 양형을 높일 것을 약속했다. 대표이사의 유죄에도 사측이 사업장 내에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법에 대한 우롱이며, 노동3권을 무시한 반헌법적 처사다. 적어도 2011년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 모든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
유성기업 사측에 경고한다.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불법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막기 위해 진행한 손배가압류 40억원을 당장 철회하라! 300여건이 넘게 진행된 형사고소고발 남발 즉각 중단하라! 체불임금 40억원 빨리 지급하라! 복수노조를 이용한 노동조합 지배개입에서 당장 손 떼라! CCTV 감시, 징계남발 등 사업장 내에서 자행하는 살인적인 노동자 괴롭힘 당장 멈추라!
우리는 유성기업 내에서 벌어진 모든 노조파괴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의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함께 목소리 낼 것이다.
2017년 12월 22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