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논평-갑을오토텍 손배소 1심 선고 건]쟁의 원인을 제공한 사측의 책임을 묻는 재판부의 판결, 환영한다

[갑을오토텍지회에 제기된 손배소 1심 판결에 대한 논평]
쟁의 원인을 제공한 사측의 책임을 묻는 재판부의 판결, 환영한다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시도한 사측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갑을오토텍(주)(대표이사 박당희)이 경비용역투입을 저지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지회소속 25명에게 3억 3천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제기한 사건의 1심 선고결과다, 재판부(대전지법천안지원제1민사부 재판장 박헌행)는 쟁의의 원인을 제공한 사측의 책임을 인정하며, “‘노동조합법 제3조’를 근거해 정당한 쟁의행위에 손해배상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이미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 전 대표이사 박효상 씨가 징역10개월의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그럼에도 갑을오토텍 측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저항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쟁의행위에 조목조목 사유를 달아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 금액만 해도 100억원이 넘는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노동자를 괴롭힌 혐의로 구속되고도 민사소송을 악용해 소송을 남발하며 경제적•심리적 괴롭힘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쟁의의 책임을 사측의 교섭해태와 부당노동행위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측의 경비용역 외주화는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2008년 합의서 위반”이며, “피고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시도된 것”이라며 “쟁의행위는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피고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진행한 경비용역업무 외주화에 대항하여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그동안 노동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사법부가 쟁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보다 ‘과정’과 ‘단편적 행위’만을 문제삼으며 무조건 ‘불법’으로 판단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했다. 심지어 ‘손해배상-가압류’가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적시되어 있음에도 별건으로 보고 배상을 판결하는 사례도 많다. 쟁의정당성에 대한 좁은 해석은 ILO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과 자제를 권고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가뭄에 단비 내리듯하는 쟁의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에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나아가 노조파괴 사업장 갑을오토텍에 경고한다. Q-P시나리오에 적시한 ‘손배가압류’등 소송을 통한 노동자 괴롭히기, 노조파괴 행위를 즉각 멈추라.

    갑을오토텍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계속 가동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며,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인증하는 것일 뿐이다. 고용노동부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측은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고, ‘괴롭히기’ 목적으로 제기한 다른 2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형사고소고발 역시 즉각 철회하라.

 

2017년 12월 5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