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디스지회 ‘모욕’건 손배소 2심 선고에 대한 논평]
‘노동자에 대한 보복’에 장단 맞추는 사법부 판결을 규탄한다
법원이 또다시 해고노동자의 집회 퍼포먼스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오늘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이상무)는 하이디스 사측이 하이디스지회 소속 노동자 3인에게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250만원 판결을 유지했다.
사측이 ‘모욕’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대개 문화제에서 진행하는 ‘상징퍼포먼스’ 행위다. 쟁의는 300여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고도 대화를 거부하는 사측과 대화를 하기 위해 시작됐다. 하이디스를 인수한 외국투자자본인 이잉크가 위치한 대만에서 열렸다. 대만현지 노동조합이 대만에서 집회 시 흔히 하는 항의 퍼포먼스인 ‘사진에 신발던지기’를 제안했다. 손배소 당사자인 2명의 조합원은 이를 시범하는 역할을 했다. 이게 사건의 전부다.
이번 판결은 집회의 진행은 집회 주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을 무시한 판결이다. 또한 회사의 교섭회피 책임은 보지 않은 채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지운 결과다. 하이디스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모든 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노조는 권리보호와 생존을 위해 쟁의를 해야 했다. 최근 부당해고판결로 하이디스 정리해고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일방적이었는지 드러났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노조의 집회, ‘신발던지기’라는 행위만을 들여다봤다.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의 결정을 개인에게 묻는 손배소의 문제를 알리는 대표적인 사례다. 집회와 ‘신발 던지기’ 상징퍼포먼스가 문제라면서도, ‘시범’을 한 두 명이 ‘주범’이라고 말한다. 노동자 개인을 지목해 표적삼은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을 씌운 것이다.
괴롭힐 목적이 눈에 보이는 소송에 대해 받아주는 사법부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 하이디스 경영진은 이후에도 노사갈등을 봉합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은커녕, 지회가 하는 모든 쟁의행위에 대해 건건이 민형사상 소송을 남발하며 ‘모욕’,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있다. 해고노동자들은 3건의 손배청구금액만 26억원에 달하고, 30억원의 가압류로 재산권까지 꽁꽁 묶여 있다.
해고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모욕’, ‘명예훼손’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받아 소를 진행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해고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다. 최근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에서 지적되었듯 손배가압류는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일 뿐이다. 사법부는 사측의 ‘보복조치’에 장단을 맞추는 판결을 멈춰야 한다.
2017년 12월 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