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의 노동자 손배소 제기에 대한 규탄 논평]
노조파괴사업장 ‘유성기업’은 ‘손배소 보복 조치’ 즉각 중단하라
- 고용노동부는 ‘괴롭히기’ 소송에 대한 전면조사와 구제방안을 마련하라
노조파괴 대표 사업장 ‘유성기업’이 또다시 쟁의에 참가한 노동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유성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유시영)는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소속 이정훈 등 36명에게 2014년에 있었던 쟁의행위를 문제 삼으며, 총 4,642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측이 문제삼은 쟁의기간인 2014년은 유성기업 측의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하고 있을 시기이다. 유성기업 측의 노조파괴 불법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어 2017년 2월 17일 대표이사 유시영 씨가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되어 현재도 복역 중이다. 그럼에도 유성기업 측은 쟁의 과정에 조합원 개개인이 ‘모욕’, ‘업무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이제와서 2014년의 쟁의행위에 대해 손배 청구한 것은 명백히 소송을 통한 ‘보복’이다.
더구나 유성기업의 손배소는 새 정부 들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 제기된 첫 손배소송이다. 2017년 6월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에서 처벌받아 마땅한 부당노동행위의 대표 사례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지목한 것은 물론,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명확히 기재된 부분이 바로 쟁의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다. 즉 이번 손배소는 여전히 유성기업에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뿐만 아니라 유시영 회장의 구속에도 유성기업이 반성과 시정은커녕 고용노동부의 지침마저 무시하고 노조파괴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1심 징역 1년 6개월, 2심 징역 1년 2개월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지난 10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이하 사회권 위원회)’는 업무방해죄 적용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라고 명시하고, 한국정부에 ‘자제’와 ‘독립적인 조사’를 권고했다.
우리는 유성기업이 쟁의에 참가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한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대표이사 구속에도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소송을 통한 보복조치를 계속하는 것은 더 큰 처벌이 필요함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유엔 사회권 규약 위원회의 권고를 숙고하고,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목적과 다르게 남발되는 민형사상 소송은 그 자체로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일 뿐이다. 이번 유성기업 사례를 비롯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민형사상 소남용에 대해 전면 조사하고, ‘보복 조치’, ‘괴롭히기’식 소송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11월 17일
손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