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후기]파업 후 드러난 노조파괴 시나리오, 손실 책임은 누가 질까?

[보도자료]

파업 후 드러난 노조파괴 시나리오, 손실 책임은 누가 질까?

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국회의장상에 충남대 로스쿨팀

 

 

‘노조파괴 시나리오’와 손배가압류를 주제로 변론경연

국회의장상. 충남대 로스클팀 수상

김선수 재판장, ‘대법원 판례나 헌재 결정은 고정된 것 아냐’

 

“본 사건은 ‘동화산업 주식회사’라는 반도체 관련 제조업 회사가 노조와 노조간부 개개인에게 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동화산업이 제조업에서 부동산개발업으로 업종전환을 결정한 데 대해 노조가 단체교섭에 반하는 회사의 결정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를 펼쳤습니다, 원고 측은 해당 쟁의행위가 경영권을 침해하는 불법쟁의라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회사 노무담당 부장이 노무사를 통해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신노조 설립 시나리오’와 ‘직장폐쇄 대응방안’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본 사건의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게 될 변호사입니다”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이하 모의법정)가 지난 19일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열린 본선을 끝으로 4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5월 전국 로스쿨에 공고를 낸 후 15개 팀이 예선에 참여했고, 8팀이 본선에 올랐다.

    제3회 모의법정의 경연문제의 주제는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으로 대표되는 ‘노조파괴 시나리오’와 ‘손배가압류’다.

    참가팀들은 △파업, 직장 점거 등의 쟁의 행위가 정당한가, △20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액이 적정한가, △노동권의 관점에서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 정당한가, △노조의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내용의 자문과 문건은 정당한가 등을 두고 치열한 변론을 펼쳤다.

 

“피고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어서 위법행위입니다. 이러한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원고의 청구는 입법 제750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손해배상의 개념을 주장하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인용되어야 합니다.”-원고 측 변론 중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KEC, 유성기업, 보쉬전장, 이름조차 너무나 생소한 이런 기업들이 뉴스의 단골 손님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노무사 자문 하에 회사가 합법적으로 파괴하는 사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조리를 더 이상 법원이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2002년 대법원 판례에서 법원은 이렇게 적시합니다. ‘법원은 추상적 이론에 기댈 것이 아니라 시대의 현실을 살펴야 한다.’ 바로 지금이 시대의 현실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들이 변경되고 새로운 판례가 나와야 할 때입니다. 이 사건 원고청구를 권리남용으로 청구 기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측 변론 중

 

 

김선수 재판장, “판례를 뒤집되, 재판부가 수용 가능한 논거를 제공해야

 

재판부는 김선수(심사위원장, 변호사), 강문대(변호사), 김태욱(변호사), 박제성(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윤애림(서울대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최은배(변호사)가 맡았다.

 

    심사위원장 김선수 변호사는 심사강평을 통해 “적어도 노동3권에 있어서 대법원의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다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재판부로부터 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판례의 변경 필요성을 설명할 때 기왕이면 판례나 헌재의 입장의 틈을 파고 들면서도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해야 한다”며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상팀, “사회에 힘을 보태는 법조인 되고 싶다

 

국회의장상은 3001번 충남대 로스쿨의 서범진, 고혁준, 이수열 씨가 수상했다. 서범진 씨는 수상소감을 통해 “노동운동과 노동법제정 역사를 봤을 때 변화는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울 때 일어났다”며, “앞으로 노동자들이 스스로 싸우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법조계에서도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함께 배우고 협력하고, 선배 법조인들과 활동가들과 함께 사회를 더욱 낫게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환경노동위원장상은 3014번 고려대 로스쿨의 강서진, 이정선, 김수연 씨가 수상했다. 강서진 씨는 “실제 변론을 준비하고, 직접 사건을 겪었던 노동자 분들을 접하고 나니 앞으로 법률가로서 어떤 자세로 사건에 임하고 의뢰인들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2009년 쌍용차 점거파업 당시 진압되는 노동자를 몸으로 감싸던 ‘권영국 변호사’를 지켜본 일화를 설명하며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저런 장면도 있구나하는 생각을 하고 로스쿨에 입학했는데, 오늘 모의법정에서 쌍용차 노동자를 만날 수 있어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었다”고 덧붙였다.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국회의장상(최우수상) 200만원, 국회환경노동위원장상(우수상) 100만원,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상(장려상) 2팀 각 50만원, 노란봉투법상(본선입상) 4팀 각 20만원이 수여됐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장상(최우수상) 참가번호 3001번팀(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서범진, 고혁준, 이수열)

 

-국회환경노동위원장상(우수상) 참가번호 3014번팀(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강서진, 이정선, 김수연)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장상(장려상) 2팀

참가번호 3005번팀(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김한라, 노다은, 조나현),

 

참가번호 3009번팀(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황혜진, 장하얀, 조현주)

 

-노란봉투법상 4팀

참가번호 3002번팀(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황새별, 이효림, 석승민)

참가번호 3004번팀(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윤수빈, 박태준, 노동환)

참가번호 3007번팀(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송석민, 조세현, 장혜민)

참가번호 3012번팀(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안신영, 김정진, 양지영)

 

노동법 모의법정 의미 확산되길

정세균 국회의장과 홍영표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은 시상자로 직접 참석하진 못했지만 축사를 보내 본 모의법정에 의미를 더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예비 법조인 여러분을 포함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기본권 행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미는 손은 제도 개선 이상의 사회적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한다”며 대회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홍영표 국회환경노동위원장도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바꿔낼 수 있는 의미 있는 경연이 되길 바란다”며 축하인사를 보냈다.

직접 시상에 참여한 양현아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장은 “본 모의법정은 시민들에게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이해와 공감을 형성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며, “모의법정에 참여해 어려운 문제를 받아들고 이에 대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성적과 관계없이 크나큰 긍지를 가지셔도 좋다”고 참가자 모두를 격려했다.

 

 

한편, 본 모의법정에는 실제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당사자인 민주노총 소속 쌍용자동차지부, 유성기업지회, 동양시멘트지부에서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손배가압류 문제는 ‘돈’의 문제를 떠나 기본권과 인권의 문제”라며 “노동자들이 노동자라는 이름을 되찾고 노동3권을 되찾고,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이 될 때 사회는 좀 더 발전하고 상식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손배가압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가한 대회 참가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대회를 주최한 손잡고의 배춘환 대표는 인사에 앞서 실제 노조파괴 시나리오와 손배소로 인해 임금압류로 고통받고 있는 KEC사업장 사례를 소개했다. 배춘환 대표는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 맞춤형 행복’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는 먼 이야기”라며, 대회 참석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재능을 더해 모두가 함께 혜택과 행복을 누리는 시대가 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 손에손을잡고)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 주최했다. 국내에서 노동법, 특히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한 노동자에게 제기되는 손해 배상 및 가압류를 다루는 유일한 모의법정 경연대회다. 손잡고의 법제도개선활동의 일환으로, ‘2014노란봉투캠페인’의 지원을 받아 2015년 첫 대회가 개최된 이래 시민들의 후원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제3회 모의법정은 ‘4.9통일평화재단’이 함께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