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현황발표] 2017년 상반기 노동자 손배가압류 현황 및 쟁점

2017년 상반기 노동자 손배가압류 현황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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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대노총 소속이 아닌 노동현장 사례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못한 한계를 갖습니다.

손잡고는 추후 제보를 통해 양대노총 소속이 아닌 노동현장 사례 가운데 손배소 사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제보연락_02-725-4777/ sonjabgo47@gmail.com).

 

1) 2017년도 상반기 집계 범위 : 사업장 수 집계 외 손배소 건수 별도 집계

(* 2017 상반기 기준 취하, 선고, 변제, 미집행금엑 존재 시 집계 포함)

(* 지난 집계 마감 기준 2016.8.30. 노조가 승소했거나, 사측이 손배소 취하한 경우 제외)

① 취하 : 올해 취하한 부분은 집계 포함

② 선고 : 올해 선고한 부분 집계 포함

③ 미집행 : 판결 확정 후 집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손배로 인한 피해가 유효하다고 보고 집계에 포함

 

2) 집계결과(2017.6 기준)

○ 총 24개 사업장(민주노총 포함), 손해배상청구소송 65건

○ 손해배상청구금액(누적치) 총 186,764,149,085

○ 가압류 금액 총 17,972,502,147

 

2017년 6월 현재 노동조합 및 조합원 개인에게 청구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24개 사업장, 65, 총 청구금액 1,867억여 원에 달합니다. 가압류는 총 180억여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자 손해배상 가압류 집계 사상 금액 면에서 최고 수치입니다. 아래 표-1의 연도별 민주노총 집계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이후 사업장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일천억 원대에 진입한 이후 박근혜 정권에서 최고치가 두 번 갱신됐습니다. 2016년 집계 기준과 비교해도 건수와 금액 모두 늘었습니다.

일부 손배소가 해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고려수요양병원지부는 1심 승소 후 회사가 항소 취하해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법적 해결을 통해 해소된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금속노조 스타케미칼지회(파인텍지회), 보건의료노조 속초의료원지부는 교섭으로 상호 민형사상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하며 해소했습니다.

2017년에도 해소된 사건보다는 추가된 사건이 더 많았습니다. 추가된 사업장으로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공공운수노조 경북대병원분회, 사무금융노조 JT친애저축은행지회 등이 있고, 철노도조에 2016년 파업에 대한 소가 추가 확인되며, 사업장 수와 건 수가 늘었습니다.

 

3) 2017년 손배가압류 사례의 특징

2017년 추가된 손배청구 사례의 경우,

① 모욕, 명예훼손, 물리적 충돌 없는 업무방해 등 더 쉬워진 손해배상청구(하이디스),

② 청구취지변경으로 인한 금액확대(철도, 동양시멘트),

③ 직장폐쇄 이후 공장점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갑을오토텍) 등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이 조정을 통해 특정 기한동안 금액을 정해두고 임금압류 조치한 사례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3년간 30억원 배상하라’는 법원 조정으로 회사가 2016년 10월부터 손배 당사자 가운데 재직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을 제하고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잔업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수당뿐 아니라 승소를 통한 체불임금, 법률비용까지 회사가 압류하고 있으며, 퇴사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3년을 보내야 합니다.

    가압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월세 임차보증금 가압류 사례가 등장했습니다(하이디스지회). 배우자 이름으로 된 임차보증금까지 가압류 대상에 올려두는 등 당사자 뿐 아니라 가정에 까지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압류 행태가 여전히 게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