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가압류 제한 20대 국회는 성공할까
노동·시민·사회단체 '노조법 개정' 입법청원 … "노조활동 이유로 배상청구 못하도록 해야"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 손잡고,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적폐청산특별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함께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악용되는 손해배상·가압류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야당은 이들의 입법청원을 수용해 조만간 노동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19대 국회에서 좌절된 손배·가압류 제한이 20대 국회에서 이뤄질지 주목된다.
양대 노총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적폐청산특별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를 죽이는 손배·가압류 제도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조)은 단체교섭·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만 민사면책을 허용한다. 노조나 조합원이 노무제공을 거부해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욕·명예훼손·정신적 피해보상·업무방해 등 손해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까지 손해배상 청구영역에 포함되는 실정이다.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 조합원 5명은 집회에서 회사 경영진 사진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다는 이유로 1인당 2천만원씩, 총 1억원을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사측이 "모욕감을 느꼈다"며 손배청구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민주노총 산하 노조·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22개 사업장에 1천600억원이나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래군 비상국민행동 적폐청산특위 위원장은 "손배 대상이 된 노동자는 회사로부터 노조탈퇴를 강요받거나 회사 상대 소송을 포기하도록 강요받는 등 부당한 압력에 노출되고 있다"며 "손배·가압류는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할 권리를 부정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에 손배·가압류 제도를 개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노조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조·조합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손배 청구·가압류 신청을 막기 위해 노조 재정규모를 감안해 손해배상액 상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법청원 내용을 반영한 노조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야당 의원들과 함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양대 노총도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싣는다. 권재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은 "노동 3권을 제약하는 손배·가압류가 노동자를 죽이는 또 다른 살인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고 "민주노총과 함께 손배·가압류 개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