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랄한 국가가 국민 생존권·노동권·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협
67억4천400만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에게 때린 손해배상 금액이다. 노동자들의 쟁의와 정부 정책에 반하는 집회를 제압할 목적으로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손배 소송’)을 남발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집회·시위의 자유는 손배 소송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1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린 손배 소송 토론회에서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손배 가압류는 악랄한 신종노조 탄압으로 국가가 지금까지도 계속 악용하고 있다”며 손배 소송의 고통을 호소했다.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도 “우리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은 죽었다고 생각한다. 법은 항상 국가권력의 편”이라며 “법이 아닌 정치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학 전문대학 교수나 손배 소송을 담당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르지 않았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손해배상은 소송으로 인권실현을 억압하고자 하는 나쁜 목적”이라며 “국가 존립 목적에도 어울리지 않는,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서선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항의와 불만의 목소리는 집회 및 시위가 전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요소”라며 “손배 소송의 내용을 보면 국가가 진짜 보상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집회 자체를 제약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국가가 손배 소송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때 경찰이 제기한 손배 소송을 예로 들었다. 당시 경찰이 낸 손배 소송을 보면 “방패를 챙겨 나가려다, 너무 세게 방패를 잡아 당겨 자신의 방패에 맞아 찢어짐. 이동 중 인도와 차도 경계 부근에서 발을 헛디뎌 접질림” 등 명백한 당사자 과실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장석우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국가가 국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 소송처럼 국가의 손배 소송도 별도의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손배 소송을 별도 법으로 정해 국민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남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토론회는 손배 가압류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손잡고〉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함께 마련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국가 손배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 활동은 물론 정치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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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 이규호 피디 pd295@hani.co.kr